"집필자 : 최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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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가입은 1967년 4월 14일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우리나라가 7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사건이다. 무역자유화와 최혜국대우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GATT 회원국들 간의 무역이 크게 증가한 점과 저개발국에 대한 특혜 규정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GATT 가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1966년 9월에 GATT 가입 협상단을 제네바에 파견하여 GATT 회원국과 관세 협상을 전개했고 1967년 3월 2일에 GATT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1967년 4월 14일에 정식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GATT 가입 (GATT 加入)
GATT 가입은 1967년 4월 14일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우리나라가 7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사건이다. 무역자유화와 최혜국대우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GATT 회원국들 간의 무역이 크게 증가한 점과 저개발국에 대한 특혜 규정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GATT 가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1966년 9월에 GATT 가입 협상단을 제네바에 파견하여 GATT 회원국과 관세 협상을 전개했고 1967년 3월 2일에 GATT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1967년 4월 14일에 정식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은 1979년 4월 17일에 안정 기반을 구축하고자 경제 정책, 경제 운영 방식 등을 변경시키기 위해 경제기획원 주도로 제정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1970년대 후반에 실제 GNP가 잠재 GNP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재정, 금융 정책의 수정과 중화학공업부문의 투자 조정을 통해 경제 안정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취해진 정책이었고, 이를 계기로 정부 주도에서 시장 주도의 경제 운용 방식으로 변경되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안정화종합시책 (經濟安定化綜合施策)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은 1979년 4월 17일에 안정 기반을 구축하고자 경제 정책, 경제 운영 방식 등을 변경시키기 위해 경제기획원 주도로 제정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1970년대 후반에 실제 GNP가 잠재 GNP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재정, 금융 정책의 수정과 중화학공업부문의 투자 조정을 통해 경제 안정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취해진 정책이었고, 이를 계기로 정부 주도에서 시장 주도의 경제 운용 방식으로 변경되는 계기가 되었다.
ICA 원조는 1955년 이후 미국이 국제협조처(ICA)를 통해 한국에 제공한 경제 원조이다. 군사 원조와 구호 원조 중심으로 제공된 한국전쟁이 종결되자 한국군의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경제 원조가 중요해졌는데, 상호안전보장본부를 통해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1953년 8월에 대외활동본부를 신설했고, 1955년 7월에는 대외활동본부를 대신하여 국제협조처를 설립하였다. ICA 원조는 방위지원의 성격이 강해 비계획 원조 중심으로 도입되어 삼백공업이 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ICA원조 (ICA援助)
ICA 원조는 1955년 이후 미국이 국제협조처(ICA)를 통해 한국에 제공한 경제 원조이다. 군사 원조와 구호 원조 중심으로 제공된 한국전쟁이 종결되자 한국군의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경제 원조가 중요해졌는데, 상호안전보장본부를 통해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1953년 8월에 대외활동본부를 신설했고, 1955년 7월에는 대외활동본부를 대신하여 국제협조처를 설립하였다. ICA 원조는 방위지원의 성격이 강해 비계획 원조 중심으로 도입되어 삼백공업이 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금리현실화조치는 1965년 9월 30일에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등의 개선을 위해 예금과 대출금리를 크게 인상시켜 금융 제도를 개혁하고자 취해진 조치이다. 이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연 20%를 상한으로 정한 이자제한법 규정에 제한되어 시중의 화폐는 은행에 집중되지 않고 사금융시장이나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로 이용되었다. 이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여 금융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저축성예금을 증가시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금리현실화조치 (金利現實化措置)
금리현실화조치는 1965년 9월 30일에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등의 개선을 위해 예금과 대출금리를 크게 인상시켜 금융 제도를 개혁하고자 취해진 조치이다. 이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연 20%를 상한으로 정한 이자제한법 규정에 제한되어 시중의 화폐는 은행에 집중되지 않고 사금융시장이나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로 이용되었다. 이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여 금융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저축성예금을 증가시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네이산보고서는 1954년 2월 유엔한국재건단과 용역 계약을 체결한 네이산협회가 한국 경제 재건을 위해 작성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1953년을 1차 연도로 하고 1957년을 목표 연도로 한 5개년 한국경제재건계획인데, 1958년부터 한국 경제가 외국의 원조 없이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자립 경제를 목표하였다. 재건 계획 기간 동안에 필요한 원조액은 12억 4천만 달러였고, 총 투자액은 19억 27백만 달러였다. 이를 통해 1958년에 1인당 소비 지출은 73.50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계획했으나 거의 실행되지는 못했다.
네이산보고서 (Nathan Report|Nathan報告書)
네이산보고서는 1954년 2월 유엔한국재건단과 용역 계약을 체결한 네이산협회가 한국 경제 재건을 위해 작성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1953년을 1차 연도로 하고 1957년을 목표 연도로 한 5개년 한국경제재건계획인데, 1958년부터 한국 경제가 외국의 원조 없이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자립 경제를 목표하였다. 재건 계획 기간 동안에 필요한 원조액은 12억 4천만 달러였고, 총 투자액은 19억 27백만 달러였다. 이를 통해 1958년에 1인당 소비 지출은 73.50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계획했으나 거의 실행되지는 못했다.
단일변동환율제는 1965년 3월에 외환 획득 경로에 따라 다른 환율을 적용하던 복수환율제를 폐지하고 모든 외환에 대해 하나의 환율을 적용하는 환율제도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에는 외환 획득 경로에 따라 그 외환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와 그에 따른 외환의 예상 수익이 달랐기 때문에 환율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복수환율제였다. 그러나 1964년 5월 수출이 중요한 외환 획득 경로가 되면서 복수환율제를 폐지하고 단일환율제를 채택했고 1965년 3월에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였다.
단일변동환율제 (單一變動換率制)
단일변동환율제는 1965년 3월에 외환 획득 경로에 따라 다른 환율을 적용하던 복수환율제를 폐지하고 모든 외환에 대해 하나의 환율을 적용하는 환율제도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에는 외환 획득 경로에 따라 그 외환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와 그에 따른 외환의 예상 수익이 달랐기 때문에 환율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복수환율제였다. 그러나 1964년 5월 수출이 중요한 외환 획득 경로가 되면서 복수환율제를 폐지하고 단일환율제를 채택했고 1965년 3월에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였다.
대남송전 중단은 1948년 5월 14일에 남북한의 전력 협상 실패와 남한에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해 실시한 5·10 총선거를 계기로 북한에서 전력 공급을 중단한 사건이다. 해방 직후 남한 전력 소비량의 60% 이상은 북한 송전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남북한 전력 협상은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게다가 1948년 5월 5·10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확실해지면서 체제 대립이 현실화되자 북한은 대남송전을 중단했던 것이다. 두 지역의 경제적 보완성이 높았던 관계로 남한은 이 조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대남송전 중단 (對南送電 中斷)
대남송전 중단은 1948년 5월 14일에 남북한의 전력 협상 실패와 남한에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해 실시한 5·10 총선거를 계기로 북한에서 전력 공급을 중단한 사건이다. 해방 직후 남한 전력 소비량의 60% 이상은 북한 송전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남북한 전력 협상은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게다가 1948년 5월 5·10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확실해지면서 체제 대립이 현실화되자 북한은 대남송전을 중단했던 것이다. 두 지역의 경제적 보완성이 높았던 관계로 남한은 이 조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문경시멘트는 1957년 9월에 운크라 자금을 이용하여 건설된 국내 최초의 시멘트 공장이다. 해방 이후 한국에는 연산 8만 톤의 오노다시멘트회사의 삼척공장만이 활동했는데, 이 공장의 생산만으로는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시설을 복구, 재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운크라 자금을 이용하여 연산 20만 톤의 문경시멘트 공장을 1957년 9월에 건설하였다. 또한 문경시멘트 공장을 민간 기업에 불하한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는 1959년 4월에 이 공장을 인수하였다.
문경시멘트 (聞慶cement)
문경시멘트는 1957년 9월에 운크라 자금을 이용하여 건설된 국내 최초의 시멘트 공장이다. 해방 이후 한국에는 연산 8만 톤의 오노다시멘트회사의 삼척공장만이 활동했는데, 이 공장의 생산만으로는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시설을 복구, 재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운크라 자금을 이용하여 연산 20만 톤의 문경시멘트 공장을 1957년 9월에 건설하였다. 또한 문경시멘트 공장을 민간 기업에 불하한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는 1959년 4월에 이 공장을 인수하였다.
바터무역은 미군정기에 외환을 매개하지 않고 상품과 상품의 교환으로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한다. 미군정기에 이러한 바터무역이 발달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하나는 국내 생산이 부족하여 국내 수요를 해외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외환이 부족하여 필요한 물자를 외환을 매개한 무역을 통해서는 수입할 수 없을 때 바터무역이 도입되어 시행되었다.
바터무역 (Barter貿易)
바터무역은 미군정기에 외환을 매개하지 않고 상품과 상품의 교환으로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한다. 미군정기에 이러한 바터무역이 발달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하나는 국내 생산이 부족하여 국내 수요를 해외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외환이 부족하여 필요한 물자를 외환을 매개한 무역을 통해서는 수입할 수 없을 때 바터무역이 도입되어 시행되었다.
증권파동은 1962년 5월 주식 거래 대금의 결제를 책임진 대한증권거래소가 거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발생한 주식 거래 정지 사건이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내자 조달을 위해 주식 시장을 육성하고자 했으며, 이에 1962년 1월에 「증권거래법」을 제정하여 주식회사 조직의 대한증권거래소를 설치하였다. 당시 주식 시장은 청산 거래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한 증권거래소의 결제 능력이 매우 중요했다. 그런데 1962년 상반기 거래가 폭증하면서 대한증권거래소의 결제 대금이 부족해지자 주식 시장이 일시 혼란에 빠졌다.
증권파동 (證券波動)
증권파동은 1962년 5월 주식 거래 대금의 결제를 책임진 대한증권거래소가 거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발생한 주식 거래 정지 사건이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내자 조달을 위해 주식 시장을 육성하고자 했으며, 이에 1962년 1월에 「증권거래법」을 제정하여 주식회사 조직의 대한증권거래소를 설치하였다. 당시 주식 시장은 청산 거래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한 증권거래소의 결제 능력이 매우 중요했다. 그런데 1962년 상반기 거래가 폭증하면서 대한증권거래소의 결제 대금이 부족해지자 주식 시장이 일시 혼란에 빠졌다.
지가증권은 1950년 3월에 「농지개혁법」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농지 매수 대금으로 지주에게 발행한 증권이다. 농지개혁법 개정 법률안에 따라 매수 가격은 평년 생산량의 150%, 보상 기간은 5년이어서 평년 생산량의 30%를 매년 보상받으면 되었지만, 정부는 지주 자본의 산업 자본으로의 전환을 의도하고 유가 증권의 일종인 지가 증권을 발행하여 지주에게 발행하였다.
지가증권 (地價證券)
지가증권은 1950년 3월에 「농지개혁법」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농지 매수 대금으로 지주에게 발행한 증권이다. 농지개혁법 개정 법률안에 따라 매수 가격은 평년 생산량의 150%, 보상 기간은 5년이어서 평년 생산량의 30%를 매년 보상받으면 되었지만, 정부는 지주 자본의 산업 자본으로의 전환을 의도하고 유가 증권의 일종인 지가 증권을 발행하여 지주에게 발행하였다.
충주비료공장은 1959년 10월에 미국 원조 자금을 이용하여 충북 충주에 요소 비료를 생산하기 위해 설립된 공장이다. 1950년대에 최대의 수입품이었던 비료는 자립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 공장을 건설하여 비료 수입을 대체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비료 공장 건설 논의가 정부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이것은 원조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1954년에 실현되었다. 한국 정부는 비료 공장 건설사로 결정된 MHC와 1955년에 비료 공장 건설 계약을 체결했고, 비료 공장은 1959년 10월에 준공되었다.
충주비료공장 (忠州肥料工場)
충주비료공장은 1959년 10월에 미국 원조 자금을 이용하여 충북 충주에 요소 비료를 생산하기 위해 설립된 공장이다. 1950년대에 최대의 수입품이었던 비료는 자립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 공장을 건설하여 비료 수입을 대체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비료 공장 건설 논의가 정부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이것은 원조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1954년에 실현되었다. 한국 정부는 비료 공장 건설사로 결정된 MHC와 1955년에 비료 공장 건설 계약을 체결했고, 비료 공장은 1959년 10월에 준공되었다.
한일통상협정은 1950년 3월 27일에서 4월 10일까지 개최되어 한일 간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한 무역 및 재정 협정이다. 이 협정의 유효 기간이 1년이었기 때문에 1949년에서 1951년까지 총 네 차례의 한일통상협정회담이 개최되었다. 한일 간의 교역품을 결정한 무역협정에서는 미곡과 경제협조처(ECA)의 원조 자금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나머지 교역에 대해서는 청산 계정을 개설하여 매월 순 잔액 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분에 한해 달러로 결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일통상협정 (韓日通商協定)
한일통상협정은 1950년 3월 27일에서 4월 10일까지 개최되어 한일 간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한 무역 및 재정 협정이다. 이 협정의 유효 기간이 1년이었기 때문에 1949년에서 1951년까지 총 네 차례의 한일통상협정회담이 개최되었다. 한일 간의 교역품을 결정한 무역협정에서는 미곡과 경제협조처(ECA)의 원조 자금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나머지 교역에 대해서는 청산 계정을 개설하여 매월 순 잔액 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분에 한해 달러로 결제하기로 합의하였다.
협정환율은 1950년대에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환율이다. 1950년대에는 복수 환율제가 적용되었는데,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환과 같이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환율도 있었지만,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협정환율도 있었다. 이와 같이 협정환율이 존재한 것은 한국 정부가 결정한 공정환율이 낮았고 미국에서 제공한 원조와 유엔군 대여금 상환불을 통해 공급되는 외환 비중이 90%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협정환율 (協定換率)
협정환율은 1950년대에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환율이다. 1950년대에는 복수 환율제가 적용되었는데,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환과 같이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환율도 있었지만,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협정환율도 있었다. 이와 같이 협정환율이 존재한 것은 한국 정부가 결정한 공정환율이 낮았고 미국에서 제공한 원조와 유엔군 대여금 상환불을 통해 공급되는 외환 비중이 90%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공업발전법」은 1986년 1월 8일에 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공업 합리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정부 주도의 특정 산업 중심의 산업 육성 정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인정된 1980년대 초부터 준비되기 시작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업 합리화를 촉진하고, 공업 기술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공업발전심의회를 설치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공업발전법」의 제정은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의 산업 정책이 기능별 지원 방식으로 변경되는, 산업 정책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공업발전법 (工業發展法)
「공업발전법」은 1986년 1월 8일에 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공업 합리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정부 주도의 특정 산업 중심의 산업 육성 정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인정된 1980년대 초부터 준비되기 시작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업 합리화를 촉진하고, 공업 기술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공업발전심의회를 설치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공업발전법」의 제정은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의 산업 정책이 기능별 지원 방식으로 변경되는, 산업 정책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