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최승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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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는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 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감정평가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2016년 제정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있다. 감정평가의 방식으로는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등이 있다.
감정평가 (鑑定評價)
감정평가는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 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감정평가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2016년 제정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있다. 감정평가의 방식으로는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등이 있다.
경제법은 국가가 경제질서의 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이다. 경제법은 협의의 의미의 경제법과 광의의 의미의 경제법이 있다. 전자가 공정거래법이며, 후자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파산법, 노동법, 국제경제법, 조세법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경제법은 공법과 사법이 교차하는 영역으로 공법적 원리와 사법적 원리가 모두 적용된다. 현재 경제법의 주요 연구 대상은 공정거래법과 소비자 등을 위한 법률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경제법 (經濟法)
경제법은 국가가 경제질서의 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이다. 경제법은 협의의 의미의 경제법과 광의의 의미의 경제법이 있다. 전자가 공정거래법이며, 후자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파산법, 노동법, 국제경제법, 조세법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경제법은 공법과 사법이 교차하는 영역으로 공법적 원리와 사법적 원리가 모두 적용된다. 현재 경제법의 주요 연구 대상은 공정거래법과 소비자 등을 위한 법률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계량에 관한 법률」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계량은 도량형을 사용하여 물건의 크기, 부피, 무게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량법」이 폐지되어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고, 이 법률 역시 현행 법률인 「계량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 「계량에 관한 법률」은 법정 단위,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대한 사항, 정량 표시 상품제, 계량 산업의 육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계량법 (計量에 關한 法律)
「계량에 관한 법률」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계량은 도량형을 사용하여 물건의 크기, 부피, 무게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량법」이 폐지되어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고, 이 법률 역시 현행 법률인 「계량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 「계량에 관한 법률」은 법정 단위,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대한 사항, 정량 표시 상품제, 계량 산업의 육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 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 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예산과 재정 관련 법률의 변천을 살펴보면, 「예산회계법」-「예산회계법」 · 「기금관리기본법」 · 「국가계약법」 · 「국고금관리법」[분법화]-「예산회계법」의 폐지와 「국가재정법」의 제정[「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의 통합]으로 이어져 왔다.
예산회계법 (國家財政法)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 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 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예산과 재정 관련 법률의 변천을 살펴보면, 「예산회계법」-「예산회계법」 · 「기금관리기본법」 · 「국가계약법」 · 「국고금관리법」[분법화]-「예산회계법」의 폐지와 「국가재정법」의 제정[「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의 통합]으로 이어져 왔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거래와 그 밖의 대외 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다. 외국환 거래와 그 밖의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 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환관리법」에서 시작하여 시장의 개방과 함께 국내외 외환거래의 단계적 자유화가 진행되면서 「외국환거래법」으로 변천하였다. 기준환율과 재정환율, 외국환 거래의 정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 외국환 중개업에 대한 인가 등을 규율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 (外國換去來法)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거래와 그 밖의 대외 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다. 외국환 거래와 그 밖의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 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환관리법」에서 시작하여 시장의 개방과 함께 국내외 외환거래의 단계적 자유화가 진행되면서 「외국환거래법」으로 변천하였다. 기준환율과 재정환율, 외국환 거래의 정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 외국환 중개업에 대한 인가 등을 규율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기본 원칙으로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외국인투자의 자유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절차,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관리,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 (外國人投資 促進法)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기본 원칙으로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외국인투자의 자유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절차,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관리,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통계법」은 통계의 작성과 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통계의 역사는 17세기 중반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통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통계의 핵심은 신뢰성과 효율성이다. 우리나라에서 국가 통계로서 편제하는 분야로는 인구·가구, 고용·노동, 물가·가계, 보건·사회·복지, 교육, 농림어업, 광업·제조업·기업활동, 건설·주택, 교통, 도소매·서비스, 국민계정·지역계정, 경기·기업경영, 행정, 무역이 있다.
통계법 (統計法)
「통계법」은 통계의 작성과 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통계의 역사는 17세기 중반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통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통계의 핵심은 신뢰성과 효율성이다. 우리나라에서 국가 통계로서 편제하는 분야로는 인구·가구, 고용·노동, 물가·가계, 보건·사회·복지, 교육, 농림어업, 광업·제조업·기업활동, 건설·주택, 교통, 도소매·서비스, 국민계정·지역계정, 경기·기업경영, 행정, 무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