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19조 및 부칙 2조로 되어 있다. 이 법은 구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인구조사법>, 1939년 11월의 <자원조사법을 조선 등에 시행하는 건>과 1947년 6월 21일 군정법령인 <농업통계보고령>을 폐지하고, 동법령의 내용을 흡수, 발전시켜 1962년 1월 15일에 제정하고, 여러 차례 개정하여 마지막으로 1995년 12월에 개정되었다.
통계는 이를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로 구분하고, 지정통계는 조사통계와 보고통계로 세분하였으며, 지정통계 또는 일반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그 통계작성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통계자료에 관한 신고를 명하도록 하였으며,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하고 그에게 실시조사권을 부여하였다.
통계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은 보호되도록 하고,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통계자료는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를 작성한 기관의 장은 그 통계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 협의한 뒤에 공표하도록 하였다.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자료를 분류하여 통계표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가 통계청장을 통해 고시되었다.
또한, 통계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자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정부조직법>·<경제기획원직제>·<조사통계국직제>·<통계위원회규정> 등이 이 법과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