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은 1962년 1월 15일 제정되었으며 통계의 작성과 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다. 「통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궁극적 목적은 통계의 신뢰성 확보와 통계 작성 및 활용의 효율성 확보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국가의 행정 수행은 광범위한 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통계이다. 오늘날 통계는 더 이상 국가행정의 수행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간에 의한 의사결정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된다.
통계의 역사는 보통 17세기 중반에서 시작된 것으로 본다. 유럽에서는 19세기 전반에 통계조사가 활발해졌는데, 영국의 산업혁명이 진행되던 시기였으며, 18세기의 끝에 프랑스대혁명이 있어서 사회 변화가 큰 폭으로 일어났던 시기였다. 그리고 학문으로서 통계는 20세기에 들어서서 자리매김하였다.
정보로서 통계의 핵심은 신뢰성과 통계의 작성 및 활용상 효율성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법」상 규율을 두고 있는 것으로 「통계법」의 대상이 되는 통계를 국가 통계라고 한다. 국가 통계에서 중요한 통계가 지정통계인데, 국가가 주체가 되어 작성하는 것으로 통계청장이 지정 고시한다. 지정통계는 「통계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 전국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작성 기준을 사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 통계의 작성에 있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공공재로서의 중립성 보장, 신뢰성, 조사의 효율성, 비교 가능한 개념 및 분류 방법의 사용,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 편리한 접근과 활용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 통계로서 편제하는 분야로는 인구 · 가구, 고용 · 노동, 물가 · 가계, 보건 · 사회 · 복지, 교육, 농림어업, 광업 · 제조업 · 기업활동, 건설 · 주택, 교통, 도소매 · 서비스, 국민계정 · 지역계정, 경기 · 기업경영, 행정, 무역이 있다. 이러한 국가 통계를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는 KOSIS 국가통계포털이다.
「통계법」은 제1장에서 기본 이념과 정의 등, 제2장에서 통계의 작성 · 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제3장에서 통계 작성 지정 기관 및 지정통계의 지정 등, 제4장에서 통계의 작성 · 보급 및 이용, 제5장에서 통계 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