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한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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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사간원의 종3품 관직.
사간 (司諫)
조선시대 사간원의 종3품 관직.
사관은 고려·조선시대 역사서 편찬 및 국가 기록물 관리를 담당한 관리이다. 고려 광종 때 중국의 사관 제도를 도입해 궁내에 사관을 설치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예문춘추관·춘추관 등으로 명칭이 개칭되다가 갑오경장 때 의정부 소속 편사국으로 개편되었다. 이 기관들에 소속된 사관은 시정의 득실, 인물의 현·불초 및 비밀에 관한 사실 등을 견문한 바대로 직필하여 후세에 귀감이 되도록 했다. 때로 사관에 대한 강압이나 정쟁 등으로 직필과 공정성이 결여되기도 했으나, 국왕과 집권관료의 전횡과 비리를 은연중에 견제하여 유교가 표방한 덕치구현에 기여하였다.
사관 (史官)
사관은 고려·조선시대 역사서 편찬 및 국가 기록물 관리를 담당한 관리이다. 고려 광종 때 중국의 사관 제도를 도입해 궁내에 사관을 설치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예문춘추관·춘추관 등으로 명칭이 개칭되다가 갑오경장 때 의정부 소속 편사국으로 개편되었다. 이 기관들에 소속된 사관은 시정의 득실, 인물의 현·불초 및 비밀에 관한 사실 등을 견문한 바대로 직필하여 후세에 귀감이 되도록 했다. 때로 사관에 대한 강압이나 정쟁 등으로 직필과 공정성이 결여되기도 했으나, 국왕과 집권관료의 전횡과 비리를 은연중에 견제하여 유교가 표방한 덕치구현에 기여하였다.
조선시대 의정부의 정8품 관직.
사록 (司錄)
조선시대 의정부의 정8품 관직.
고려시대 내시부(內侍府)와 조선시대 액정서(掖庭署)에 소속된 잡직(雜職).
사알 (司謁)
고려시대 내시부(內侍府)와 조선시대 액정서(掖庭署)에 소속된 잡직(雜職).
조선시대 의정부 정4품의 관직.
사인 (舍人)
조선시대 의정부 정4품의 관직.
조선시대 관리들의 인사발령제도.
산정 (散政)
조선시대 관리들의 인사발령제도.
조선시대 정1품 관직인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을 합하여 부르던 칭호.
삼공 (三公)
조선시대 정1품 관직인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을 합하여 부르던 칭호.
조선시대 공정한 인사 행정을 위해 운영된 3배수 추천제도.
삼망 (三望)
조선시대 공정한 인사 행정을 위해 운영된 3배수 추천제도.
조선시대 약재(藥材)를 비치하여 백성의 필요에 대비한 관서.
생약포 (生藥鋪)
조선시대 약재(藥材)를 비치하여 백성의 필요에 대비한 관서.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의 각 관서에 배속되어 주로 행정 실무를 담당한 이속(吏屬).
서원 (書員)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의 각 관서에 배속되어 주로 행정 실무를 담당한 이속(吏屬).
조선전기 중군총제, 평안도도관찰사, 지중추원사 등을 역임한 무신.
성달생 (成達生)
조선전기 중군총제, 평안도도관찰사, 지중추원사 등을 역임한 무신.
고려말 조선초에 일정한 의무 복무에 따라 군전을 지급받은 병종.
수전패 (受田牌)
고려말 조선초에 일정한 의무 복무에 따라 군전을 지급받은 병종.
조선 후기 기로소(耆老所)에 소속된 문신 참하관(參下官, 특히 정7품)의 겸직.
수직관 (守直官)
조선 후기 기로소(耆老所)에 소속된 문신 참하관(參下官, 특히 정7품)의 겸직.
순자법은 고려·조선시대 근무 기간에 따라 관리를 승진시킨 인사제도이다. 순자개월법(循資箇月法) 또는 순자격(循資格)이라고도 한다. 고려시대에 1년 단위로 근무 성적을 평정하여 승진시키는 차년법(差年法)과 차년법에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승진시키는 도숙법(到宿法)을 실시하였다. 근무 월수에 따라 승진시키는 개월법을 가미하여 순자법을 정비하였다. 조선에서도 순자법을 계승하여 문무반에 적용된 개월법을 실시하였다. 이는 개인의 능력을 무시한 근무 기일에 따른 획일적인 승진제도였기에 보완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순자법 (循資法)
순자법은 고려·조선시대 근무 기간에 따라 관리를 승진시킨 인사제도이다. 순자개월법(循資箇月法) 또는 순자격(循資格)이라고도 한다. 고려시대에 1년 단위로 근무 성적을 평정하여 승진시키는 차년법(差年法)과 차년법에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승진시키는 도숙법(到宿法)을 실시하였다. 근무 월수에 따라 승진시키는 개월법을 가미하여 순자법을 정비하였다. 조선에서도 순자법을 계승하여 문무반에 적용된 개월법을 실시하였다. 이는 개인의 능력을 무시한 근무 기일에 따른 획일적인 승진제도였기에 보완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조선시대에 원억미신자(寃抑未伸者 :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 해결하지 못한 자)에게 소원(訴寃 : 원통함을 소송함.)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해 대궐에 북을 달아 소원을 알리게 하던 제도.
신문고 (申聞鼓)
조선시대에 원억미신자(寃抑未伸者 :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 해결하지 못한 자)에게 소원(訴寃 : 원통함을 소송함.)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해 대궐에 북을 달아 소원을 알리게 하던 제도.
조선 전기에, 병조참판, 좌의정, 영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
신승선 (愼承善)
조선 전기에, 병조참판, 좌의정, 영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
신흠은 조선시대 예조참판, 자헌대부, 예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1566년(명종 21)에 태어나 1628년(인조 6)에 사망했다. 1585년에 진사시와 생원시에 합격하고 1586년에 별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이와 정철을 옹호하여 동인의 배척을 받았으나 뛰어난 문장으로 선조의 총애를 받았다. 1613년 계축옥사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가 유배되었는데 인조가 즉위하면서 중용되었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좌의정으로서 세자를 수행하고 전주로 피난했다. 이정구·장유·이식과 함께 조선 중기 한문학의 종통으로 칭송되고 있다.
신흠 (申欽)
신흠은 조선시대 예조참판, 자헌대부, 예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1566년(명종 21)에 태어나 1628년(인조 6)에 사망했다. 1585년에 진사시와 생원시에 합격하고 1586년에 별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이와 정철을 옹호하여 동인의 배척을 받았으나 뛰어난 문장으로 선조의 총애를 받았다. 1613년 계축옥사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가 유배되었는데 인조가 즉위하면서 중용되었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좌의정으로서 세자를 수행하고 전주로 피난했다. 이정구·장유·이식과 함께 조선 중기 한문학의 종통으로 칭송되고 있다.
실직은 고려시대 이후, 직사(職事)가 있는 문신·무신의 종9품 이상의 관직이다. 현직(現職)·정직(正職)·현관(顯官)·실관(實官) 또는 유품관(流品官)이라고도 한다. 문반·무반직, 경관·외관직 및 재추(宰樞)·상참(常參)·참상(參上)·참외(參外)로 구분되었다. 실직자는 70세의 나이가 되면 퇴직해야 했지만 일부는 궤장(?杖)을 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 관계와 관직을 대응시켜 제수했지만 품계와 관직이 일치하지 않은 직무로 제수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도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준용하였다.
실직 (實職)
실직은 고려시대 이후, 직사(職事)가 있는 문신·무신의 종9품 이상의 관직이다. 현직(現職)·정직(正職)·현관(顯官)·실관(實官) 또는 유품관(流品官)이라고도 한다. 문반·무반직, 경관·외관직 및 재추(宰樞)·상참(常參)·참상(參上)·참외(參外)로 구분되었다. 실직자는 70세의 나이가 되면 퇴직해야 했지만 일부는 궤장(?杖)을 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 관계와 관직을 대응시켜 제수했지만 품계와 관직이 일치하지 않은 직무로 제수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도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준용하였다.
조선 전기에, 개국원종공신에 책록된 문신·공신.
심지백 (沈之伯)
조선 전기에, 개국원종공신에 책록된 문신·공신.
조선시대 종2품·정3품 당상관의 품계를 가진 관인을 높인 칭호.
영감 (令監)
조선시대 종2품·정3품 당상관의 품계를 가진 관인을 높인 칭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