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삼망(備三望)·천망(薦望)이라고도 하였다. 어디에서 기원되었는지는 불분명하나, 조선시대는 국초 이래로 삼망제를 실시, 관직제수의 최종결정권을 국왕이 행사하였다.
삼망은 국왕의 자의나 무자격자의 제수, 전주(銓注)를 관장한 이조·병조 관리의 전횡이나 정실 인사 등을 방지하고 공정한 인사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 문무반의 정기 인사인 도목정(都目政)과 관리의 유고 등으로 인한 임시 인사인 전동정(轉動政)을 할 때 이루어졌다.
즉, 이조·병조에서 시(時)·산(散) 각 품의 관인이 본인의 성명·나이·출신·관력(官歷)·4조(四祖 : 부·조부·증조부·외조부)를 기록한 관리의 신원대장인 정안(政案, 또는 班簿)을 참고하여 제수를 요하는 관직당 3인을 국왕에게 추천하면, 국왕이 이 중 1인의 성명 위에 낙점으로 제수자를 선정하는 것이었다.
이는 조선시대에 통용된 가장 전형적인 인사추천제였다. 그러나 실제는 왕권 및 통치 질서, 일부 관직의 독특한 성격, 적임자의 부족 등과 관련하여 어영대장은 1인을 추천하는 단망(單望, 또는 單付), 승지·대간·시종(侍從 : 홍문관·예문관·승정원 당하관 등)·지방 수령 등은 2인을 추천하는 이망(二望)으로 각각 변형되어 운영되기도 하였다.
단종대는 의정부 대신이 삼망으로 추천하면서 제수자를 미리 정해 성명 위에 황점(黃點)을 찍어 올리면 국왕이 황점자를 낙점, 선정하는 황표정사(黃標政事)로 변질되었다. 세조대 이후는 국왕이 삼망의 절차에 구속되지 않고 자의로 당상관은 물론, 당하관 이하를 제수하는 특지(特旨) 제수의 성행과 함께 삼망에 의한 제수는 크게 축소되었다.
그 뒤 중종 초는 국왕이 삼망에 등재된 인물의 서열에 관계없이 낙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신의 위세를 두려워해 수망자(首望者)를 으레 낙점하는 등으로 인사권을 방기하기도 하였다. 또, 위에서의 삼망·이망·단망 이외 4인 이상을 추천하는 장망(長望)도 행해졌으나, 1483년(성종 14) 참봉의 의망(擬望)에 40∼50인의 다수를 추천한 것을 계기로 장망도 삼망으로 고정되었다.
한편, 삼망 중에서 왕의 마음에 드는 후보자가 없을 경우 왕이 가망(加望 : 후보자의 추가상신)을 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밖에 사액서원의 명칭도 인사 제수의 예와 같이 예문관이 삼망으로 추천한 것을 국왕이 낙점, 결정하였다. 그리고 존호(尊號)·시호(諡號)·명호(名號)의 제정이나 기타 중요 안건을 품의할 때도 적용되었다.
이러한 추천제도는 조선시대의 정치에서 최종결정권은 왕에게 있었으나, 왕권과 신권과의 역학 관계에 따라 전제왕권이 어느 정도 견제되었음을 보여준다. 또 한편으로는 실무담당 관서 및 관리들의 의사가 존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