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법은 고려·조선시대 근무 기간에 따라 관리를 승진시킨 인사제도이다. 순자개월법(循資箇月法) 또는 순자격(循資格)이라고도 한다. 고려시대에 1년 단위로 근무 성적을 평정하여 승진시키는 차년법(差年法)과 차년법에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승진시키는 도숙법(到宿法)을 실시하였다. 근무 월수에 따라 승진시키는 개월법을 가미하여 순자법을 정비하였다. 조선에서도 순자법을 계승하여 문무반에 적용된 개월법을 실시하였다. 이는 개인의 능력을 무시한 근무 기일에 따른 획일적인 승진제도였기에 보완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순자개월법(循資箇月法) 또는 순자격(循資格)이라고도 한다. 고려에서는 늦어도 1009년(현종 즉위년) 이전에 1년 단위로 근무 성적을 평정하여 승진시키는 차년법(差年法)을 실시하였고, 1368년(공민왕 17)에는 차년법에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승진시키는 도숙법(到宿法)을 가미하였다.
공양왕대(1389∼1392)에 또 다시 근무월수에 따라 승진시키는 개월법을 가미하는 등 차년 · 도숙 · 개월법을 망라한 순자법으로 정비하였다.
조선에서는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순자법을 계승, 각전행수(各殿行首) · 견룡(牽龍) · 정부녹사(政府錄事) · 지인(知印) 등은 차년법으로, 내시 다방(內侍茶房) · 시위각사(侍衛各司) 등은 도숙법으로, 문반 모두와 무반 당상관 및 각사이전(各司吏典)은 개월법으로 승진하는 순자법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순자법이 1412년(태종 12)에 각사이전은 차년법에 따르도록 개정하였다. 그리고 1423년(세종 5)에 개월법에 따라 당시까지 15개월마다 그간의 근무평정인 고과(考課)와 관련되어 1계(階)씩을 가자(加資, 또는 가계)하던 문무반을 대상으로 한 순자법에 송 · 원제를 가미, 문반인 경관 · 지방 수령은 2년 6개월을 기간으로 매 6개월에 한번씩 상 · 중 · 하의 등급으로 고과하여 상이 3회 이상이면 1계를 가자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1425년에 무반도 문반의 예에 따라 오고삼상(五考三上: 관리의 근무 성적을 10차례 평정하는데 이 중 다섯 번 상(上)의 점수를 받음) 이상으로써 가자하도록 보완하였다. 1444년 11월에 당시의 관제상 “정7품 이하의 참외관(參外官)으로서 품계가 높은 자는 적지만 빈자리의 수는 많기 때문에 인사가 적체된다.”는 문제점의 시정과 관련해 경 · 외의 문 · 무 참외관은 당하 · 참상관과 달리 삼고이상(三考二上)으로써 1계를 가자하도록 다시 보완되는 것으로 고쳐졌다.
그리고 『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문무반에게 적용된 개월법을 중심으로 한 순자법이 명문화되었다. 이것이 큰 변동 없이 조선 말기까지 계승되었다.
차년법 · 도숙법 · 개월법의 모든 순자법이 그러하지만, 특히 문무반에게 적용된 개월법(순자개월법)은 개인의 능력을 무시한 근무기일에 따른 획일적인 승진제도였다.
때문에 세종 때부터 “재능이 특출한 인물도 순자법으로 승진이 정체되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모든 관인이 무사안일하게 승진이 될 시기만을 보내는 등 부작용이 크니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비록 순자법을 폐지시키지는 못하였지만, 능력이 특출한 관인은 순자법에 구애받지 않고 조기에 승진시키는 것으로 보완하여 실시하였다.
이로써 중종 대(1506∼1545)에는 일시적으로 조광조(趙光祖) 등의 주장에 따라 현량과(賢良科)가 운영되면서 신진 기예(新進氣銳)한 사림 출신이 단기간에 대거 참상관 이상으로 승진되기도 하였다.
또 조선시대에는 이조 · 병조를 중심으로 한 공식적인 제수 · 승진 이외에 당상관은 순자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당하 · 참상관도 이를 초월하는 국왕의 자의적인 특지제수(特旨除授)가 보장되었다.
이 때문에 세조 대(1455∼1468) 이후 특지제수가 성행하면서 순자법은 물론, 순자법과 상보 관계에 있는 삼망(三望) · 고과 · 상피(相避) · 서경제(署經制) 등의 인사 절차를 무시한 제수와 대규모의 관인에게 일시에 1∼10여 계를 가자, 초자(超資)하는 일이 빈번해져 인사행정이 문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