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자 : 홍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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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서 국가의 주권·통치권이 미치는 영토와 인접한 해양에 해당하는 국가영역. 연안해.
영해 (領海)
국제법에서 국가의 주권·통치권이 미치는 영토와 인접한 해양에 해당하는 국가영역. 연안해.
문서에 의한 국제법 주체간의 명시적 합의.
조약 (條約)
문서에 의한 국제법 주체간의 명시적 합의.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는 해양의 전부로서 국제법상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는 해역.
공해 (公海)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는 해양의 전부로서 국제법상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는 해역.
특정인을 외교 사절로 파견하는 취지와 그 사람의 신분을 접수국에 통고하는 문서.
신임장 (信任狀)
특정인을 외교 사절로 파견하는 취지와 그 사람의 신분을 접수국에 통고하는 문서.
국제법에서 국가의 주권·통치권이 미치는 영토와 영해의 상공에 해당하는 국가영역.
영공 (領空)
국제법에서 국가의 주권·통치권이 미치는 영토와 영해의 상공에 해당하는 국가영역.
다른 나라에 머무르는 자기 나라 국민에 대하여 자기 나라 법률을 적용하여 영사나 기타 관리가 재판하는 제도.
영사재판 (領事裁判)
다른 나라에 머무르는 자기 나라 국민에 대하여 자기 나라 법률을 적용하여 영사나 기타 관리가 재판하는 제도.
국제법에서 국가의 주권·통치권이 미치는 영토와 인접한 해양에 해당하는 국가영역.
영토 (領土)
국제법에서 국가의 주권·통치권이 미치는 영토와 인접한 해양에 해당하는 국가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