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례(嘉禮)
예비 의식에는 금혼령(禁婚令), 삼간택(三揀擇), 별궁(別宮)에서의 수업이 있었다. 금혼령은 왕실 가례가 있을 때 민간의 혼사를 금지하는 명령으로, 혼인을 허락하는 범위와 처녀 단자(處女單子)를 들이는 기한을 명시하였다. 처녀 단자에는 처녀의 출신 지역과 성명, 생년월일시, 사조(四祖)의 이름, 나이, 부친 이름이 기록되고, 왕실의 가까운 친척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삼간택은 세 차례에 걸쳐 왕비나 왕세자빈을 선발하는 절차였다. 왕실의 어른인 왕대비나 국왕이 처녀 단자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가렸으며, 초간택에서 6명, 재간택에서 3명, 삼간택에서 최종 1명의 후보를 선발하였다. 별궁에서의 수업은 삼간택에 선발된 왕비나 왕세자빈이 가례 날까지 별궁에 머물면서 국모(國母)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을 익히는 것이다. 별궁은 태평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