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복(冠禮服)
그뒤 갑오경장 이후 단발령이 내려져 머리를 짧게 깎게 됨으로써 사실상 관례는 사라지게 되었다. 여자의 경우 궁중에서는 땋아 늘인 머리를 올리고 비녀를 꽂는 계례(筓禮)를 행하였다. 세자빈의 경우에는 삼간택 전에, 왕족의 여인들은 결혼 전에, 궁녀들은 대개 입궁 후 15년에 계를 행하였다. 그러나 궁녀의 경우, 실제로는 18세에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계례복장의 머리는 어여머리로 올리고 자주색으로 깃·끝동·고름을 댄 옥색 회장저고리에 겹치마를 입고, 그 위에 초록색 당의나 원삼을 입고, 노리개를 달아 장식하였다. - 『관혼상제』(이민수, 을유문화사, 1975) -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0) - 『한국민속대관』 2(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0) - 『한국의 복식』(류송옥,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