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

정치
인물
일제강점기 전주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청주지청 판사 등을 역임한 법조인. 정치인.
이칭
이칭
일송(逸松), 金澤善太
인물/근현대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911년 8월 2일
사망 연도
1978년 12월 29일
본관
금릉(金陵)
출생지
전라남도 완도
목차
정의
일제강점기 전주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청주지청 판사 등을 역임한 법조인. 정치인.
생애 및 활동사항

1911년 전라남도 완도에서 출생했다. 1927년 완도군 군외(郡外)보통학교를 졸업, 1933년 경성의 법정학교에 입학했다. 1936년 졸업 이후, 니혼[日本]대학 전문부 법과에 편입, 1939년 졸업, 같은해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다. 이후 1940년 전주지방법원 검사국 사법관시보, 1941년 전주지방법원 검사대리, 1942년 전주지방법원 예비판사, 1942년 전주지방법원 판사가 되었다. 1943년 대전지방법원 청주지청 판사, 1945년 청진지방법원 회령지청 판사를 역임했다.

해방 이후 1946년 8월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고, 국민대학교 감사 겸 강사로 있다가 1954년 제3대 민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고향인 완도에서 출마, 당선되었고, 1956년 '장면(張勉)부통령 저격사건' 때 국회조사단에서 활동했다. 1958년 제4대 민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역시 완도에서 출마, 재선되었고, 민주당 인권옹호위원장 및 당헌위원을 맡았다. 1960년 '3·15 부정선거 마산사건' 국회특별조사단에 참여했고, 7월 제5대 민의원 선거에서 역시 민주당 소속으로 완도에서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 같은해 8월부터 약 2개월간 제2공화국 무임소 장관을 지냈고, 이듬해 5·16 군사쿠데타 때까지 무임소 국무위원으로 지냈다. 5·16군사쿠데타 이후 '정치활동정화법'으로 오랜 기간 정치활동이 규제에 묶였다. 1969년 변호사 활동을 재개하면서, '3선 개헌'을 반대하는 개헌반대투쟁위원회의 간부로 참여했다. 1970년 신민당(新民黨)에 입당, 정무위원과 인권옹호위원장을 맡았다. 1973년 신민당 내 유진산(柳珍山)을 반대하는 세력이 창당한 통일당(統一黨)에 참여, 최고위원을 지냈다. 1978년 12월 29일 사망했다.

참고문헌

『친일인명사전』1(민족문제연구소, 2009)
『역대국회의원총람(歷代國會議員總覽)』(1977)
『대한민국정당사(大韓民國政黨史)』(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68)
『대한민국인물연감(大韓民國人物年鑑)』(1967)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직원록(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집필자
심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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