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량 ()

장성 박수량 백비 / 묘소
장성 박수량 백비 / 묘소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 전기에, 가선대부, 호조참판, 한성부판윤 등을 역임한 문신.
이칭
군수(君遂)
시호
정혜(貞惠)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491년(성종 22)
사망 연도
1554년(명종 9)
본관
태인(泰仁)
출생지
전라남도 장성
주요 관직
예조좌랑|충청도도사|지평|고부군수|보성군수|통정대부|가선대부|호조참판|한성부판윤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 전기에, 가선대부, 호조참판, 한성부판윤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본관은 태인(泰仁). 자는 군수(君遂). 전라남도 장성 출신. 박문아(朴文雅)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박현손(朴賢孫)이고, 아버지는 박종원(朴宗元)이며, 어머니는 이씨(李氏)이다. 김개(金漑)의 문인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513년(중종 8) 진사에 합격하고, 이듬해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해, 광주향교(廣州鄕校)의 훈도로 취임했다가, 다음 해 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로 옮겼다. 이어 전적(典籍) · 예조좌랑 · 정언(正言) · 충청도도사 등을 거쳐, 1522년에 지평(持平)이 되었다.

1525년 양친을 봉양하기 위해서 고부군수로 나갔다. 1528년에 부친상을 치르고 이어 헌납(獻納) · 장령(掌令), 봉상시첨정(奉常寺僉正) · 사도시부정(司䆃寺副正) 등을 역임하였다. 1531년 어머니 봉양을 위해 사성(司成)을 사퇴하고 보성군수로 나갔다가, 이듬해 사예(司藝)가 되었다. 이어 사성 · 내섬시정(內贍寺正) · 군기시정(軍器寺正) 등을 역임하였다.

1534년 함경도 경차관(敬差官)이 되어 지방 관서를 순시하던 중, 안원보(安原堡) 권관(權管) 전주남(全周男)이 야인들에게 잡혀갔다가 임의로 소와 말을 주고 풀려난 일을 조정에 보고하여 벌을 받게 하였다. 1536년 승문원판교 겸 춘추관편수관을 역임하고, 이어 통정대부로 승진해 병조참지 · 동부승지 겸 경연참찬관, 수찬관(修撰官)을 지내고 좌승지로 옮겼다. 이어 가선대부로 승진해 호조참판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나주목사로 기용되어 찰리사(察理使)를 겸했고, 전위사(餞慰使)가 되어 명나라 사신을 전송하였다. 1537년 함경도관찰사가 되었다가 이어 한성부판윤 · 동지중추부사 · 공조참판 · 호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1539년 오위도총부부총관 · 예조참판 등을 지내고 또 어머니 봉양을 위해서 담양부사로 나갔다가 1542년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다.

그 뒤 여러 차례 벼슬을 사양하다가 1546년(명종 1)에 다시 상호군(上護軍)에 나아가 곧 동지춘추관사가 되어 『중종실록(中宗實錄)』 · 『인종실록(仁宗實錄)』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이어 자헌대부로 승진해 지중추부사 · 한성부판윤 · 형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1550년 우참찬에 임명되어 지경연의금춘추관사와 오위도총부도총관을 겸하였다. 이듬해에는 경기도관찰사를 겸임했고 숭록대부로 올랐다. 1552년에 우참찬을 비롯, 호조판서 · 한성부판윤 등을 역임하였다. 1554년에 지중추부사로 있다가 죽었다.

주세붕(周世鵬)과의 교유가 깊었으며 사람됨이 간중신밀(簡重愼密)하고 예법을 잘 지키고 효성이 지극하였다. 30여 년의 관리 생활에서도 집 한 칸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청렴결백해 청백리에 뽑혔다. 시호는 정혜(貞惠)이다.

참고문헌

『중종실록(中宗實錄)』
『인종실록(仁宗實錄)』
『명종실록(明宗實錄)』
『국조방목(國朝榜目)』
『하서전집(河西全集)』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대동야승(大東野乘)』
관련 미디어 (2)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