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에는 전국에 13조창을 설치하고 조운(漕運)을 통하여 각 지방의 세곡(稅穀)을 개경으로 운반하였다. 부용창(芙蓉倉)은 전라도 영광과 그 주변 지역의 세곡(稅穀)을 모아 개경의 경창(京倉)으로 운송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부용창은 고려 초기에 설치한 전국 12조창 중 하나로, 전라도 영광의 와탄천 하구 연안에 위치하였다. 고려 초기 성종 연간(981~997년)에는 부용창이 있었던 포구를 부용포(芙蓉浦)라고 불렀으며, 그 이전에는 아무포(阿無浦)라 하였다. 992년(성종 11) 개경까지의 수경가(輸京價, 조운선의 운반 비용)를 정할 때에, 부용창이 있었던 부용포에서 개경까지는 세곡 9석 당 1석의 운반 비용을 책정하였다. 부용창의 수세(收稅) 구역에는 전라도 영광과 그 속군현(屬郡縣) 등이 중심이 되었을 것이다. 부용창이 있었던 와탄천 하구에는 조선시대에도 법성창(法聖倉)이 조창으로서 기능하였다. 부용창이 있던 곳은 법성포창이 있던 법성포보다 와탄천을 따라 내륙으로 좀 더 들어온 현 영광군 법성면 입암리 지역으로 비정된다. 입암리 지역에는 고법성(古法聖)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 또한 입암리에는 1371년(공민왕 20)과 1410년(조선 태종 10) 두 차례에 걸쳐 매향(埋香) 사실을 기록한 매향비도 전해지고 있다.
『고려사』에는 정종(靖宗) 때(10341046) 전국 각 조창에 배치할 조운선의 숫자를 정하면서, 부용창에는 1척 당 1000석의 곡식을 실을 수 있는 초마선(哨馬船) 6척을 두었다고 한다. 부용창에 모인 세곡은 서해안을 따라 개경의 경창으로 운송되었다. 부용창을 비롯한 13조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조창을 드나드는 세곡의 보관 및 운송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했을 것이며, 13조창에는 판관(判官)이 임명되어 각 조창에서의 세곡 운송과 보관을 관리, 감독하였다. 인종 때(11221146) 개정된 외관(外官)의 녹봉 규정에 따르면, 13창의 판관에게는 20석의 녹봉이 지급되었다.
부용창의 폐쇄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고려 말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폐쇄의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려 말기 남해안과 서해안 지역에 왜적의 침략이 극심해지면서 폐쇄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부용창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 법성창은 조선 『성종실록』에 1472년(성종 3)부터 확인되고 있다. 세종 연간(1418~1450)의 상황을 반영하는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부용창이나 법성창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영광 지역의 조세는 나주 영산창(榮山倉)을 통해 경창으로 운반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즉 법성창은 15세기 중·후반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법성창은 부용창과 마찬가지로 와탄천 하구에 위치하였다. 부용창보다 약간 하류 지점인 현 영광군 법성면 법성포 지역에 법성창의 터가 남아 있다.
부용창은 고려시대 전국에 설치된 13조창 중 하나로서, 전라도 영광과 그 주변 지역의 세곡을 모아 개경의 경창으로 운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와탄천 하구에 위치했던 고려시대 부용창은 15세기 중·후반에 설치된 법성창으로 그 기능이 계승되었다. 그런데 1512년(중종 7) 나주의 영산창이 폐쇄되고 그 기능이 법성창으로 흡수되면서, 조선시대 법성포창의 수세 구역은 고려시대 부용창보다 훨씬 넓어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