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세는 단위는 좌수(坐數)나 소(所)를 사용하였다. 염분의 좌수는 『주관육익(周官六翼)』에 근거하며, 이와는 달리 염전(鹽田)에 딸린 창고(倉庫)의 수와 부지를 결(結)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염분은 솥의 크기·무게에 따라 대부(大釜)·중부(中釜)·소부(小釜) 등으로 나뉘었다. 조선시대에는 길이·너비·둘레가 7파(把)이면 대부, 4파이면 중부, 2파이면 소부로 삼았다.
무게를 기준해서는 10량(兩)이면 대부, 7량이면 중부, 4량이면 소부, 2량이면 소소부(小小釜), 1량이면 협부(狹釜)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솥의 재질에 따라 철분(鐵盆)·토분(土盆)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같은 염분의 상세한 구분은 염세가 국가의 중요한 재원이었던 까닭인데, 토지의 후박(厚薄)과 시초(柴草)의 많고 적음, 장시(場市)의 멀고 가까움까지도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었다.
소금[鹽]은 존재형태 및 채취방법에 따라 해염(海鹽)과 암염(岩鹽)·정염(井鹽)·지염(池鹽)·토염(土鹽) 등으로 나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질학상 해염만이 생산된다.
염분은 고려 초의 「태안사적인선사조륜청정탑비(大安寺寂忍禪師照輪淸淨塔碑)」에 처음으로 보이며, 비문의 끝부분에 ‘두원지(荳原地) 염분(鹽盆) 43결(結)’라고 하였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이 수록된 『동리산태안사사적(桐裡山泰安寺事蹟)』에는 ‘두원 염분 1소(所)’라고 하여, 염분의 단위를 ‘결(結)’과 ‘소(所)’로 각각 달리 기록하고 있다. 이는 비문의 끝부분에 대한 사료적 문제와 함께 ‘두원지 염분 43결’ 부분은 필사의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가 아닐까 추측케 한다.
고대의 제염법은 조염초(藻鹽草)를 해변에 쌓고 그 위에 바닷물을 부어 말리는 것을 반복하다가 조염초를 태워 소금을 얻는 방식보다는 바닷물을 직접 찌는 방법이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제염법은 많은 재목과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다. 그리하여 재목과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바닷가에 염분(鹽盆) 등을 설치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같은 염분을 이용한 제염법은 초기국가시대부터 있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특히 하호(下戶)나 염노(鹽奴)가 이를 생산하고 운반했다는 것은 소금을 생산하는 일이 상당한 고역이었고, 이는 바닷물을 염분에 퍼날라 땔감으로 바닷물을 찌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염분을 이용한 소금의 생산방식은 근세에 이르러 염전식으로 대체될 때까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방식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겠다. →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