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산허위선생거의사실대략(旺山許蔿先生擧義事實大略)』은 1908년 13도창의군(十三道倡義軍) 군사장(軍師長)으로서 서울 진공작전을 주도한 허위에 관한 기록이다. 필사본으로 허위의 족손(族孫) 허복(許馥)이 엮은 것으로, 허경성(許敬誠)이 지녀온 것이다. 내용은 1896년(고종 33) 3월 10일에 거병하여 김천을 공격한 사실부터 시작해서 1907년(순종 원년)에 다시 의병을 일으켜 1908년(순종 2) 5월 일본군에게 잡혀 죽기까지의 사적(事績)이 약술되어 있다.
왕산(旺山) 허위의 족손, 허복이 편술한 것이다.
필사본이다.
허복이 엮은 것으로, 허경성이 지녀온 것이다. 내용은 1896년(고종 33) 3월 10일에 거병하여 김천을 공격한 사실부터 시작해서 1907년(순종 원년)에 다시 의병을 일으켜 1908년(순종 2) 5월 일본군에게 잡혀 죽기까지의 사적이 약술되어 있다.
1896년 3월 10일 허위는 조동호(趙東鎬), 이기하(李起夏), 이은찬(李殷贊) 등과 같이 의병을 일으켰다. 양제안(梁濟安)으로 선봉장을 삼고 김천 장날을 이용하여 김산(金山: 지금의 경상북도 김천시) 군기고(器庫)에 보관해둔 병기를 압수하였다.
의병부대를 김산과 성주(星州: 지금의 경상북도 성주군) 사이에 매복시키는 한편, 격문을 사방에 뿌리며 군사를 집결할 즈음 대구(大邱)의 공병(公兵)이 먼저 성주의 진(陣)을 습격하고 서울과 공주의 군대가 합세해서 달려들어 이은찬, 조동호가 체포되고 의진(義陳)이 혼란에 빠져버렸다. 그러나 왕산은 흩어진 군사를 수습하여 진천(鎭川)까지 진군하자, 전운경(田雲慶)이 의병을 해산하라는 임금의 칙서(勅書)를 전하므로 왕산은 어명을 어기지 못해서 휘하 장병들을 타일러 해산하였다.
이후 왕산은 원구단(圜丘壇) 참봉(參奉), 평리원(平理院) 재판장(裁判長), 의정부 참찬(參贊), 비서원(秘書院) 승(丞) 등을 역임하였다.
군대 해산 뒤인 1907년 가을에 의병을 다시 일으켜 김규식(金奎植), 연기우(延起羽), 권중설(權重卨), 이인영(李麟榮) 등과 같이 13도(十三道) 창의대진소(倡義大陣所)를 결성하고 군사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총대장 이인영(李麟榮)이 부친상으로 귀향하자 13도 창의대진소의 대장이 되었다. 1908년 2월 양주를 거쳐 다시 북상하여 임진강 유역에 근거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조인환(曺仁煥), 권준(權俊), 왕회종(王會鍾), 김진묵(金溱黙), 박종환(朴宗漢), 김수민(金秀敏), 김규식, 연기우, 이은찬, 김응두(金應斗) 등을 규합하여 관동창의원수부(關東倡義元帥府)를 결성하고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그는 군율을 정하여 민폐를 방지하였으며, 군표(軍票)를 발행하여 군비를 조달하였다. 나아가 통고문을 발하여 납세와 미곡의 반출을 금지하고 의병의 군량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제 침략의 협력자인 한인 순사 · 헌병보조원에게 협박장을 보내고, 통신선을 절단하여 그들의 연락 체계를 마비시켰으며, 일제 침략의 하부 기관인 관공서를 공격하였다. 그리고 각 의병부대들의 전열이 어느 정도 정비되자 ‘제2차 서울 탈환작전’을 준비하였다.
1908년 4월 21일 이강년(李康秊) 등과 함께 다시 의병을 일으키자는 통문을 전국의 의병부대에 발송하였다. 그리고 5월에는 수하의 박노천(朴魯天) 등을 서울에 파견, 통감부(統監府) 파원(派員)과 교섭하여 고종의 복위, 통감부 철거, 관청의 일인 관리 퇴송(退送), 외교권 환귀(還歸) 등 32개 조에 달하는 요구조건을 통감부에 제출하였다.
1908년 6월 11일 영평군(永平郡: 지금의 경기도 포천시) 서면(西面) 유동(杻洞) 박정연(朴政淵)의 집에 잠복하고 있던 중 유산(杻山)헌병분견소와 철원(鐵原)헌병분견소의 헌병에게 체포되었다. 6월 17일 서울 헌병대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동양평화(東洋平和)를 위해 의병을 일으켰다는 포부를 피력하였다.
또한, 두 차례에 걸친 주차군(駐箚軍) 헌병사령관 아카시 겐지로[明石元二郞]에게 직접 심문을 받으면서 일본의 침략을 성토하였고, 나아가 의병을 일으킨 목적과 국권 회복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이 심문 과정에서 아카시 겐지로는 그의 인품과 식견에 탄복하여 대단한 선비라고 칭하였다는 일설도 전한다.
1908년 7월 7일 평리원으로 넘겨졌다. 평리원에서 진행된 1차 심문에서 한국인 판사와 검사가 교대로 의병을 일으킨 연유를 물었다 이에 “나는 일인에게 피착(被捉)되었으니 본국 관인은 묻지 마라.”고 하며 이들을 질책하였다. 다시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으로 넘어 갔으나 심문받기를 거부하였다. 9월 18일 사형을 선고 받았다. 1908년 10월 21일 오전 10시 서대문형무소에서 형이 집행되어 사망하였다. 그의 나이 54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