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납부할 때 발생하는 운반비로 하선가(下船價)와 입창가(入倉價)를 의미하였는데, 이 때문에 이가를 하선입창가(下船入倉價)라고도 불렀다. 이가의 존재는 조선 전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성종 대에 상정청(詳定廳)에서는 전세 1두마다 선가(船價) 6~7홉 또는 1승 6홉, 입강창가(入江倉價) 5작, 입경창가(入京倉價) 2홉, 역인가(役人價) 3작을 납부하였다고 한다.
이가는 조선 후기에 와서 법전의 조항으로 자리매김하였는데, 『 속대전』에는 전세 1석당 이가로 7홉 5작을 내도록 규정하였다. 즉 지방 군현에서 호조에 전세를 납부할 때 1석당 이가의 명목으로 7홉 5작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가에는 예외 조항이 있었다. 『 탁지지(度支志)』에 따르면 이가는 별영(別營)으로 납부하면 문 앞에서 짐을 내리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풍저창(豊儲倉)과 양현고(養賢庫)는 강에서 멀기 때문에 1석당 3승으로 계산하였다. 다만 강창(江倉)으로 운반할 때는 7홉 5작으로 계산하여 운반 담당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승 2홉 5작은 관에 납부하였다.
이가와 같이 부세를 납부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중간 비용으로 볼 수 있는데, 조선 후기에 법적으로 규정된 중간 비용으로는 이가 외에도 곡상(斛上), 가승(加升), 인정(人情), 작지(作紙), 역가(役價), 선가(船價)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이 법전에 규정된 중간 비용은 곡물을 징수할 때만 적용되었고 포목이나 동전으로 징수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다.
한편 대동세의 경우에는 대동법(大同法)이 시행된 뒤 사목을 만드는 과정에서 운송비와 수수료의 일부가 대동세에 포함되었지만 실제로는 인정과 작지 등의 중간 비용이 대동세와 별개로 있었다. 이와 같이 규정 외에 발생하는 중간 비용으로 인하여 지방 군현에서는 민고(民庫)를 창설하거나 잡역세를 늘려 이를 충당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