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자형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죄인의 얼굴이나 팔에 죄명을 문신하는 형벌.
이칭
이칭
경면형, 삽면형, 묵형
목차
정의
죄인의 얼굴이나 팔에 죄명을 문신하는 형벌.
내용

경면형(黥面刑)·삽면형(鈒面刑) 또는 묵형(墨刑)이라고도 한다. 즉, 죄인의 몸에 상처를 내고 먹물로 글자를 새겨 전과를 표시하는 표징형(表徵刑)이다. 정형(正刑)인 장형(杖刑)이나 유형(流刑)에 부수되는 부가형이다.

중국 주나라의 형서인 『여형(呂刑)』의 5형 중 묵형이 시원이다. 『대명률』에는 관물(官物)을 훔친 자에게 ‘도관전(盜官錢)’ 또는 ‘절도(竊盜)’ 등의 글자를 사방 1치5푼, 한 획(劃) 너비 1푼5리로 팔뚝에 새기도록 하였다. 『고려사』형법지에는 삽면 또는 경면이라 하여 도범의 얼굴에 새긴다고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대명률』을 실정법으로 사용해, 강도 및 절도범에게 『대명률』의 규정에 따라 이 형을 가하였다. 조선시대 최초의 기록은 『경제육전』 속형전에 “절도로서 사면을 받은 뒤 재범한 자는 왼편 팔꿈치 뒤에 자자한다.”고 규정하였다.

1436년(세종 18)에는 절도범에게 태장형을 제외하고 단근자자(斷筋刺字)의 형벌만 시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형을 받은 죄인이 그 즉시 물로 씻거나 입으로 빨아내 지워 버리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경국대전』에는 강도범에게 ‘강도’ 두 글자를 얼굴에 새기고 그 자리를 봉하여 날인한 뒤 먹물이 깊이 스며들기를 기다려 3일이 지난 뒤에 풀어 주도록 규정하였다.

1470년(성종 1) 형조에서 우마절도범에 대해 초범은 장 100에 도 3년, 재범은 장 100에 자자, 3범은 장 100에 경면, 4범은 처교(處絞)할 것을 윗사람에게 물어 실시한 사실이 있어 경면형이 한 등급 무거운 형벌이었음을 알 수 있다.

1740년(영조 16) 영조는 교서를 내려 지금은 자자형을 시행하지 않지만 율문(律文)에 남아 있으면 후폐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삭제할 것을 명하고, 전국의 형구를 거두어 불태우게 하여 이 형벌을 폐지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세종실록(世宗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집필자
전봉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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