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육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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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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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2등급의 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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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2등급의 품계.
내용

종6품 문산계 선무랑(宣務郎)과 무산계 병절교위(秉節校尉) 이상을 조회(朝會)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 참상관이라 하였다.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종6품 문산계의 상계는 선교랑(宣敎郎), 하계는 선무랑으로, 무산계의 상계는 승의교위(承義校尉), 하계는 수의교위(修義校尉)로 정하였다. 그런데 무산계의 승의교위는 뒤에 여절교위(勵節校尉)로, 수의교위는 병절교위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한편, 1434년(세종 16)에 토관계의 종6품 문계로 봉직랑(奉職郎)이, 무계로는 여신대위(勵信隊尉)로 정하였다. 그리고 잡직계는 1444년(세종 26)에 서반잡직계만 설치하였는데, 그 명칭은 신공교위(愼功校尉)와 신과교위(愼課校尉)였다.

그 뒤 『경국대전』에는 잡직계의 문계로는 근임랑(謹任郎)과 효임랑(効任郎)을 신설했고, 무계는 신공교위가 현공교위(顯功校尉)로, 신과교위는 적공교위(迪功校尉)로 개칭되었다.

한편, 종6품 문무관 처의 직명은 의인(宜人), 종친 처의 직명은 순인(順人)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1865년(고종 2)부터 종친의 처도 대군과 왕자의 부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무관 처의 직명례에 따라 의인이라 하였다.

종6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주부·부수찬·기사관·규장각직각·좌찬독·우찬독·인의·교수·겸교수·군문낭청·위수·장사(長史)·부전수, 의금부와 오부의 도사, 별제·종사관·부장(部將)·수문장·부사과·현감·찰방·감목·병마절제도위 등이 있다.

종6품관에게는 1438년(세종 20)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해 실직(實職)에 따라 일년에 네 차례에 걸쳐 모두 중미(中米) 5석, 조미(糙米) 17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8석, 소맥 4석, 주(紬) 1필, 정포(正布) 9필, 저화 4장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조선 초기에 과전 30결을 지급하였으나 1466년 (세조 12) 과전법이 혁파되자 직전 25결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직전법도 1556년 (명종 11)에 완전히 폐지되면서, 『속대전』에는 매달 미 1석 1두, 황두 10두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한편, 1894년 7월 갑오경장으로 관제개혁이 이루어질 때 종6품은 정6품과 함께 6품으로 단일화되고, 품계도 승훈랑(承訓郎)으로 개칭되었다. 이 때 6품의 주사에게는 30원의 월봉이 지급되었다. 그리고 6품에서 3품까지는 주임관이라 불렀다.

참고문헌

『태조실록』
『세종실록』
『세조실록』
『고종실록』
『경국대전』
『속대전』
『증보문헌비고』
『대전회통』
『조선초기 양반연구』(이성무, 일조각, 1980)
「朝鮮初期の文武散階」(李成茂, 『朝鮮學報』 102, 1982)
집필자
이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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