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 때 국자감에 두었으며, 정원은 2인이었다. 1308년(충선왕 복위년) 충선왕이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고칠 때도 종9품의 직학 2인을 두었으며 1356년(공민왕 5) 다시 국자감으로 개칭되었을 때도 종9품의 직학 2인이 있었다. 조선조에 와서도 성균관에 정9품직으로 존재했으나 1466년(세조 12)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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