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권 1축(軸) 및 함 1점. 필사본. 2010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1411년 11월에 통훈대부 판사재감사(通訓大夫判司宰監事) 이형에게 발급된 3등공신녹권이다.
이 녹권은 태종 잠저(潛邸) 때부터 보좌하고 즉위 후에도 왕을 위해 계속 익위헌신(翊衛獻身)하여 공로가 많은 신하에게 수여 한 공신녹권으로 총 83인의 공신이 기재되어 있다.
공신에 대한 은전으로는 각각 3등급으로 나누어, 1등공신에게는 전지(田地) 30결에 노비 3구, 2등공신에게는 전지 25결에 노비 2구, 3등공신에게는 전지 15결이 각각 지급되며, 이들 후손에게 음직(蔭職)이 수여된다고 교시되어 있다.
『태종실록』 11년 11월조에 의하면 이들 83인에게 지급되는 사전(賜田)은 총 1,680결이며 이 중 900결은 경기전(京畿田)에서 수여하고 나머지 780결은 군자전(軍資田)에서 충당하도록 하며, 태조 때 원종공신에게 사급(賜給)된 예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녹권은 태종 때 원종공신녹권으로는 처음 발견된 것이다. 당시 녹권에 부착된 축(軸)은 물론 녹권을 보관해두었던 함까지도 온전히 보존되어, 녹권과 축, 함을 함께 포함하여 1993년 4월 국보로 지정되었으나 2010년 8월 25일에 보물로 재지정되었다. 현재 소유자는 이태섭 · 이기철이며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탁 받아 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