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왕지 윤림분 ( )

조선시대사
문헌
국가유산
조선 정조 대 문신 윤행임이 집안에서 전해 오던 태종 대 윤임에게 발급된 왕지가 쓰인 고신과 인조 대 윤계에게 발급된 교지가 쓰인 고신을 첩으로 묶고 시말을 적어 보관한 문서철.
이칭
이칭
윤임윤계고신첩
문헌/문서
용도
임명장
발급자
태종|인조
수급자
윤임|윤계
소장처
국립고궁박물관
관련 인물
윤행임|윤임|윤계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태종왕지(1402. 1409년) 윤림분(太宗王旨(1402, 1409年) 尹臨分)
분류
기록유산/문서류/국왕문서/교령류
지정기관
서울특별시
종목
서울특별시 시도유형문화유산(1998년 12월 26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세종로,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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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태종왕지윤림분(太宗王旨尹霖墳)은 조선 정조 대 문신 윤행임이 집안에서 전해 오던 태종 대 윤임에게 발급된 왕지가 쓰인 고신과 인조 대 윤계에게 발급된 교지가 쓰인 고신을 첩으로 묶고 시말을 적어 보관한 문서철이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윤임윤계고신첩’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명명되어 보관되어 있으며, 10점의 고신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정의
조선 정조 대 문신 윤행임이 집안에서 전해 오던 태종 대 윤임에게 발급된 왕지가 쓰인 고신과 인조 대 윤계에게 발급된 교지가 쓰인 고신을 첩으로 묶고 시말을 적어 보관한 문서철.
제작 및 발급 경위

남원 윤씨가에 낱장으로 전해오던 고신 10점을 후손이자 당시 문신인 윤행임(尹行恁, 1762~1801)에 이르러 첩으로 제작되었다.

형태와 내용

첩(크기: 세로 48.32㎝, 가로 33.2㎝)의 첫 면에 윤행임이 “장황하여 가묘에 보관하여 길이 보배로 삼고자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직접 쓴 제사가 수록되어 있다. 태종 대에 윤임에게 발급된 고신 2점과 인조 대에 윤계에게 발급된 고신 8점이 연이어 수록되어 있다. 고신은 관직 임명장을 말하며, 크기는 세로 40.4㎝, 가로 66.5㎝이다.

윤임의 왕지 하나는 1402년 4월 16일에 윤임을 ‘가선대부 황주목사 겸 권농병마단련사’에 제수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409년 2월 25일에 윤임을 ‘통훈대부 인녕부 우사윤’에 제수한다는 것이다. 이 두 점의 고신은 첫 머리에 적힌 왕지라는 문구와 조선국왕지인이 안보되었다.

왕지는 충렬왕 대에 처음 등장하는 용어인데 충렬왕 당시 몽골제국의 부마국으로서의 지위에 맞추어 이전에 선지(宣旨)라 칭하던 왕명을 왕지로 낮추어 부른 것이다. 이 왕지가 세종 대에 이르러 교지로 바뀌고 19세기 말까지 지속된다. 한편 조선국왕지인은 조선 전기 고신 가운데에서 가장 빠른 사례로서 주목된다.

의의 및 평가

한 문신의 집안에서 자기 집안에 전해 오던 조상의 고신을 가보로 여겨 첩으로 보존하려 하였다는 계보 의식은 조선 후기 전통을 창조해 나가려던 문화 현상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윤임윤계고신첩’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명명되어 보관되어 있으며, 1998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박성호, 『왕명문서 연구-고려말 조선초』(한국학술정보, 2017)

논문

박성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조선초기 왕명문서의 고문서학적 가치」(『고궁문화』 7호, 국립고궁박물관, 2014)
박성호, 「현재 전하고 있는 王旨의 진위 고찰」(『정신문화연구』 120, 2010)
집필자
김혁(경희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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