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 ()

목차
관련 정보
고려시대사
지명
고려시대, 성종 때 시행된 10도(十道)의 하나로, 지금의 충청남도 일대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지명/고지명
제정 시기
995년(성종 14)
폐지 시기
1106년(예종 1)
지역
충청남도 일대
내용 요약

하남도는 고려시대, 성종 때 시행된 10도(十道)의 하나로, 지금의 충청남도 일대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다. 신라 9주(九州)의 하나인 웅주(熊州)의 영역을 토대로 편성되었다. 관내에 34개 현(縣)을 두고 이를 11개의 주(州)로 편제하였다. 1018년(현종 9)에 실시된 지방제도 개편으로 계수관(界首官)이 설치되면서 대체로 청주목(淸州牧) 관할이 되었다.

목차
정의
고려시대, 성종 때 시행된 10도(十道)의 하나로, 지금의 충청남도 일대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위치

지금의 충청남도 일대에 해당한다.

형성 및 변천

995년(성종 14)에 당(唐)나라의 10도(十道)를 본떠 편성한 도(道)의 하나이다. 당나라의 하남도는 황하 남쪽 지역을 편성한 것으로서 지금의 허난성〔河南省〕과 산둥성〔山東省〕, 그리고 안후이성〔安徽省〕 일부와 장쑤성〔江蘇省〕 일부에 해당한다. 고려의 하남도는 그 명칭을 차용한 것일 뿐이며, 지리적 조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신라 9주(九州)의 하나인 웅주(熊州)를 토대로 일부 영역을 조정한 것이다.

관내에 34현(縣)을 두고 이를 11개의 주로 편제하였다. 소속 관원으로는 절도사(節度使)가 공주(公州) 1곳, 도단련사(都團練使)가 운주(運州: 지금의 홍성) 1곳, 자사(刺史)아주(牙州: 지금의 아산)와 임주(林州: 지금의 부여군 임천면) 등 2곳이 있었다.

1018년(현종 9)에 지방제도 개편으로 계수관(界首官)이 설치되면서 청주목(淸州牧) 관할로 편성되었는데, 지주사(知州事)인 공주와 홍주(洪州: 運州), 현령관(縣令官)인 가림현(嘉林縣: 林州)이 관할하는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청주와 천안 관할 지역은 중원도(中原道)에 속해 있었다. 이후 1106년(예종 1)에 하남도는 관내도(關內道), 중원도와 더불어 양광충청주도(楊廣忠淸州道)로 개편되었다.

한편 ‘하남(河南)’이 특정 지명으로 사용된 예도 보인다. 917년(신라 경명왕 1)에 찬술된 「태자사낭공대사비(太子寺朗空大師碑)」에는 낭공대사 행적(行寂, 832~916)의 출신을 “경만하남인(京萬河南人)”으로 적고 있다. 비문이 신라 때 찬술된 것이고 대사의 주1이 최씨(崔氏)인 점에 비추어 하남은 신라 왕경(王京)의 별칭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975년(경종 1)에 찬술된 「고달원원종대사비(高達院元宗大師碑)」에는 원종대사(元宗大師) 찬유(璨幽, 869~958)의 출신을 “계림하남인(鷄林河南人)”으로 적고 있다. 찬유의 속성이 김씨(金氏)인 것에서 고려에서도 경주의 별칭으로 하남이 쓰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당나라의 하남도에 속한 하남부(河南府)가 동도(東都: 東京)로서 오경(五京)의 하나였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단행본

한국역사연구회 편, 『역주 나말여초금석문』(혜안, 1996)
하현강, 『한국중세사연구』(일조각, 1988)

논문

윤경진, 「고려초기 10도제의 시행과 운영체계」(『진단학보』 101, 진단학회, 2006)
홍연진, 「고려전기 도제의 성립과 그 성격」(『역사와세계』 17, 효원사학회, 1993)
하현강, 「고려 지방제도의 일연구(상): 도제를중심으로」(『사학연구』 13, 한국사학회, 1962)
주석
주1

승려가 되기 전의 성.    우리말샘

집필자
윤경진(경상대학교 교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