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도 ()

목차
관련 정보
고려시대사
지명
고려 성종 때 시행된 10도(十道)의 하나로서 지금의 전라남도 일대에 해당하는 행정 구역.
지명/고지명
제정 시기
995년(성종 14)
폐지 시기
1018년(현종 9)
지역
전라남도 일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해양도는 고려 성종 때 시행된 10도(十道)의 하나로서 지금의 전라남도 일대에 해당하는 행정 구역이다. 신라 9주(九州)의 하나인 무주(武州)의 영역을 토대로 편성되었다. 관내에 62개 현(縣)을 두고 이를 14개의 주(州)로 편제하였다. 1018년(현종 9) 지방제도 개편으로 계수관(界首官)이 설치되면서 대체로 나주목(羅州牧) 관할이 되었다.

목차
정의
고려 성종 때 시행된 10도(十道)의 하나로서 지금의 전라남도 일대에 해당하는 행정 구역.
위치

지금의 전라남도 일대에 해당한다.

형성 및 변천

995년(성종 14)에 당나라의 10도(十道)를 본떠 편성한 도(道)의 하나이다. 해양도는 당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명칭이다. 신라 9주(九州)의 하나인 무주(武州)를 토대로 일부 영역을 조정한 것이다.

관내에 62 현(縣)을 두고 이를 14개의 주(州)로 편제하였다. 여기에는 나주(羅州), 광주(光州: 武州), 정주(靜州: 지금의 영광), 승주(昇州: 지금의 순천), 패주(貝州: 지금의 보성), 담주(潭州: 지금의 담양), 낭주(朗州: 지금의 영암) 등이 있었다.

소속 관원으로는 절도사(節度使)가 나주와 승주 등 2곳에, 도호부사(都護府使)가 안남(安南: 낭주) 1곳에, 도단련사(都團練使)가 담주 1곳에, 자사(刺史)가 패주와 광주, 정주 등 3곳에 설치되었다. 정주는 연혁상 자사 설치 사실이 나오지 않으나 10도(十道) 설치 기사의 해양도 항목에 열거된 주들이 대개 관원이 설치된 점에 비추어 정주 역시 관원이 설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기재 순서로 보아 자사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에서 ‘해양(海陽)’은 주로 광주의 별칭으로 사용되었다. 992년(성종 11)에는 주 · 부(府) · 군(郡) · 현과 관역진도강포(關驛津渡江浦)의 명칭을 개정하였는데, 개편의 핵심은 기존의 주를 군 또는 현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이에 주는 2자의 읍호를 새로 사용하였는데, 광주는 해양으로 개정되었다. 해양도는 바로 이 명칭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후 예전 읍호가 복구되면서 개정 읍호는 해당 군현의 별호(別號)로 정착하였다. 광주의 지방관이 감무(監務)에서 승격하여 해양현령관(海陽縣令官)이 되면서 해양은 공식 읍호가 되었다. 이후 1018년(현종 9)에 해양도는 강남도(江南道)와 더불어 전라도(全羅道)로 개편되었다.

그 뒤 해양현은 최씨 정권을 무너뜨린 김준(金俊)의 어머니 고향이라 하여 지익주사(知翼州事)로 승격하였다. 1265년(원종 6)에 김준은 최이(崔怡)가 진양공(晉陽公)으로 봉작된 전례에 따라 해양후(海陽侯)로 봉작되었고, 뒤에 해양공(海陽公)으로 승급하였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단행본

하현강, 『한국중세사연구』(일조각, 1988)

논문

윤경진, 「고려초기 10도제의 시행과 운영체계」(『진단학보』 101, 진단학회, 2006)
윤경진, 「고려 성종 11년의 읍호개정에 대한 연구: 고려초기 군현제의 구성과 관련하여」(『역사와현실』 45, 한국역사연구회, 2002)
홍연진, 「고려전기 도제의 성립과 그 성격」(『역사와세계』 17, 효원사학회, 1993)
하현강, 「고려 지방제도의 일연구(상): 도제를중심으로」(『사학연구』13, 한국사학회, 1962)
집필자
윤경진(경상대학교 교수)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