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음주례는 매년 음력 10월 향촌의 선비·유생들이 향교·서원 등에 모여 학덕과 연륜이 높은 이를 주빈으로 모시고 술을 마시며 잔치를 하는 일종의 유교 의례이다. 『의례』 향음주의조에 의하면, 향음주란 향대부가 나라 안의 어진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다. 향음주례를 가르쳐야 어른을 존중하고, 노인을 봉양하는 것을 알며, 효제의 행실도 실행할 수 있으며, 귀천의 분수도 밝혀진다. 또한 술자리에서는 화락하지만 지나침이 없게 되어, 자기 몸을 바르게 해 국가를 편안하게 하기에 족하게 된다고 한다.
어진 이를 존중하고 노인을 봉양하는 데 뜻을 둔다. 매년 음력 10월에 개성부(開城府), 각 도 · 주 · 부 · 군 · 현에서 길일을 택해 그 고을 관아가 주인이 되어, 나이가 많고 덕이 있으며 재주와 행실이 갖추어진 사람을 주빈으로 삼고 그 밖의 유생을 빈(賓)으로 하여, 서로 모여 읍양(揖讓)하는 예절을 지키며 주연(酒宴)을 함께 하고 계(戒)를 고했던 행사다.
『주례』의 지관(地官) 향대부조(鄕大夫條)에는 “향학(鄕學)에서 학업을 닦고 난 다음, 제후의 향대부가 향촌에서 덕행과 도예(道藝)를 고찰해 인재를 뽑아 조정에 천거할 때, 출향(出鄕)에 앞서 그들을 빈례(賓禮)로써 대우하고 일종의 송별 잔치를 베푼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향음주례이다.
향음주례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인 『의례』 향음주의조(鄕飮酒義條)에 의하면, 향음주란 향대부가 나라 안의 어진 사람을 대접하는 것으로, 향음주례를 가르쳐야 어른을 존중하고(尊長) 노인을 봉양하는(養老) 것을 알며, 효제(孝悌)의 행실도 따라서 실행할 수 있으며, 귀천의 분수도 밝혀지며, 주석(酒席)에서는 화락하지만 지나침이 없게 되어, 자기 몸을 바르게 해 국가를 편안하게 하기에 족하게 된다고 한다.
후한 영평(永平) 2년인 59년에는 여러 국(國) · 현(縣) · 도(道)에서 향음주례를 교육기관에서 행하였다. 당(唐) 정관(貞觀) 6년인 633년에는 『향음례(鄕飮禮)』 1권을 천하에 반포하고, 매년 주 · 현의 관장(官長)에게 명해 어른과 젊은이를 거느리고 의례에 따라 행하게 하였다.
명나라 태조 때에는 중서성(中書省)으로 하여금 향음주례조식(鄕飮酒禮條式)을 상세히 규정하게 해 유사(有司)가 학관(學官)과 더불어 나이 많은 사대부를 거느리고 학교에서 행하였다. 민간의 이사(里社)에서도 100호 단위로 모여 이장(里長)이 주최했으며, 100호 내에서 최연장자를 정빈(正賓)으로 하고 나머지는 나이 순서로 좌정해 계절마다 마을에서 행하였다. 이는 청대까지 지속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향음주례를 실시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1136년(인종 14)에 과거제도를 정비하면서 여러 주(州)의 공사(貢士)를 중앙으로 보낼 때 향음주례를 행하도록 규정한 일이 있다. 조선시대의 향음주례는 제도적으로 명나라 제도를 따랐으니, 세종이 집현전에 상정(詳定)하도록 명해 1474년(성종 5)에야 편찬을 완성했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더불어 일반화되었다.
향음주례는 매년 맹동(孟冬)의 길진(吉辰)을 택해 한성부와 모든 도 · 주 · 부 · 군 · 현에서 행하였다. 주인(主人)이 유덕한 연장자 및 효행자를 택해 학당에 주탁(酒卓)을 마련하고 서민까지도 자리를 달리해 참석시켰다. 주인과 손님 사이에 절도 있게 술잔을 헌수(獻酬)해 연장자를 존중하고 유덕자를 높이며 예법과 사양의 풍속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주연이 끝나면 사정(司正)이 나아가 빈과 주인 및 서민까지 한자리에 앉은 가운데 독약(讀約)하였다. 즉, “우리 노소(老少)는 서로 권면해 나라에는 충성하고, 어버이에게는 효도하고, 가정에서는 화목하고, 향리에서는 잘 어울리고, 서로 교회(敎誨)하고 상규(相規)해 잘못이 있거나 게으름 펴서 삶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라는 서사(誓詞)를 읽었다.
결국 향음주례는 수령이 앞장서서 마을에서 유덕자를 골라 베푸는 주연이며, 음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효(孝) · 제(悌) · 목(睦) · 린(隣)’을 권장하는 주례(酒禮)를 통한 훈련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 향음례에서는 ‘효 · 제 · 목 · 린’의 내용을 담은 약조 같은 것을 강석(講釋)해 흡사 향약의 강신례(講信禮) 같았고, 향음례와 향약을 서로 혼칭해 같은 사실을 가리키는 이칭처럼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