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임은 조선시대 지방 수령의 자문·보좌를 위해 향반(鄕班)들이 조직한 향청(鄕廳)의 직임(職任)이다. 조선시대에 유향품관들이 향리를 규찰하고 향풍을 바로잡기 위해 유향소를 조직하였다. 유향품관 가운데 좌수, 별감 등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좌수가 임명하는 창감(倉監)·감관(監官)·풍헌(風憲)과 그 아래 소리(所吏)·사령·소동·식모 등이 있었다. 1654년 군역차정에 관한 책임을 떠맡게 되면서 천례(賤隷)와 같이 취급되어 사족들의 기피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무자격자의 입록을 허용하는 등 매향(賣鄕)이 나타나면서 그 기능이 변질되었다.
조선 건국 초기에 고려시대의 사심관제(事審官制)를 본떠 유향품관(留鄕品官)들이 향리(鄕吏)를 규찰하고 향풍(鄕風)을 바로잡기 위해 유향소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이들 유향품관, 즉 향임들이 수령권을 능멸하는 등 중앙집권화에 저해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태종 때 이후 치폐(置廢)를 거듭하다가 1488년(성종 19) 다시 설립되었다. 이듬해에는 향임으로 유향품관 가운데에서 좌수(座首) 1인과 이를 보좌하는 별감(別監) 3∼5인을 두어 유향소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 뒤 점차 각 지방마다 지역 사회의 지도층인 사족(士族)으로 구성되는 계(契)가 조직되고 그 명부를 향안(鄕案)이라 하였으며, 향안에 등록된 구성원을 향원(鄕員)이라 하였다. 유향소의 향임은 계의 집행 기구로서 향원 중에서 선출하였다. 향원 전원이 참석한 향회(鄕會)에서 향규(鄕規)에 따라 50세 이상의 향원은 좌수를, 30세 이상의 향원은 별감을 각각 선출해 중앙의 경재소(京在所)에 추천서로 보고해 임명되었다.
1603년(선조 36) 경재소가 혁파된 뒤에는 향회에서 추천하였지만 실제 수령이 임명권자가 되면서 기능도 크게 변화하였다. 그 밖의 향임으로 창감(倉監) · 감관(監官) · 풍헌(風憲)과 그 아래 소리(所吏) · 사령(使令) · 소동(小童) · 식모 등이 있어 인원은 보통 10∼30명이었다.
이들은 좌수가 임명하였는데 창감 · 감관은 수십 내지 수백명에 이르는 아전들의 업무를 감독하거나 직접 그 일에 종사하였다. 따라서, 전정(田政) · 환정(還政) · 진정(賑政) 등의 실무나 사소한 송사는 향임들의 입김에 의해 좌우되었다. 또한, 풍헌은 각 면내의 수세(收稅) · 차역(差役) · 금령(禁令) · 권농(勸農) · 교화 등 모든 일선 행정 실무를 주관해 1면의 민정을 장악했다.
그러나 1654년(효종 5)에 「영장사목(營將事目)」이 반포된 이후로 군역차정(軍役差定)에 관한 책임까지 향청이 떠맡게 되면서 향임은 천례(賤隷)와 같이 취급되었다. 이에 따라 사족들의 향임 기피 현상이 심화되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세력, 즉 비사족인 향족(鄕族)들이 향청을 점거해 향안 입록도 감사(監司) · 수령 · 토호들의 축재 수단이 되어 무자격자에게 입록을 허용하는 등 이른바 매향(賣鄕)의 풍조가 나타나면서 향임의 질은 크게 저하되었다.
좌수의 인사마저 이방의 손에서 조종되었고 풍헌이나 감관은 간사한 백성들이 향임의 빚을 대신 내고 훔처 얻는 자리가 되었다. 말단 행정의 부정부패는 극한에 이르러 비록 양반 위주이기는 하지만 지역 사회의 권익을 대변하던 향임들은 일반 백성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