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효철 ()

고려시대사
인물
고려 후기 임연(林衍) 처단을 기치로 저항을 일으켰던 연주(延州)의 지방민.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미상
사망 연도
미상
본관
연주(延州)
주요 관직
동녕부 천호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현효철은 고려 후기 임연 처단을 기치로 저항을 일으켰던 연주(延州) 지방민이다. 그의 신분은 분명하지 않지만 재지 세력의 일원으로 추정되고, 명종 대 조위총 세력에 끝까지 맞섰던 현덕수 일족으로 파악된다. 그는 북계민 저항의 주동자였던 서북면병마사영 기관(記官) 최탄(崔坦)을 보좌하면서 서북계 여러 지역의 관리를 살해하고 몽골로 투항하였다. 이런 공로로 현호철은 몽골 조정으로부터 은패를 받았고, 이후 동녕부의 천호에 임명되었다.

정의
고려 후기 임연(林衍) 처단을 기치로 저항을 일으켰던 연주(延州)의 지방민.
가계 및 인적 사항

현효철(玄孝哲)은 연주(延州) 사람으로, 본관은 연주(延州)이며, 연주현씨(延州玄氏)의 시조이다. 현효철은 재지(在地) 세력의 일원으로 추정되는데, 일찍이 명종 대에 조위총(趙位寵)이 난을 일으켰을 때 그 세력에 끝까지 가담하지 않고 저항하여 무신정권으로부터 포상을 받았던 현덕수(玄德秀) 일족으로 파악된다.

주요 활동

1269년(원종 10) 10월에 서북면병마사영 기관(記官) 최탄(崔坦)한신(韓愼)을 비롯하여 삼화현인 교위 이연령(李延齡)⋅정원도호 낭장 계문비(桂文庇) 등과 더불어 ‘ 무진정변(戊辰政變)’으로 집권한 임연(林衍)의 처단을 내세우며 저항을 일으켰다. 그런데 연주 사람이 임연 정권에 대한 저항에 가담한 것은 대몽전쟁기 지역 사회의 황폐화 및 몽골과의 긴장 관계에 따른 새로운 전쟁의 조짐에 맞선 지역 사회의 반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저항을 일으킨 시기는 임연의 원종 폐립에 따른 몽골의 압력이 가중되어 전쟁 기운이 감돌던 시점이었다. 이들은 용강(龍岡) · 함종(咸從) · 삼화현(三和縣)의 사람들을 모아 함종현령 최원(崔元)을 죽이고, 밤에 가도(椵島)의 군영에 들어가 분사어사 심원준(沈元濬), 감창 박수혁(朴守奕)과 경별초(京別抄) 등을 죽였다.

이들이 처단한 지방관과 경별초는 무신정권의 전국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던 자들이다. 이로 볼 때 이들의 저항은 무신정권의 정국 운영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서경유수(西京留守) 및 용주(龍州) · 영주(寧州) · 철주(鐵州) · 선주(宣州) · 자주(慈州) 등 5개 주의 관리들을 살해하고 의주부사 김효거(金孝巨) 등 22명을 붙잡아 몽골로 투항하였다.

이들이 투항하자 몽골은 이들 지역에 동녕부(東寧府)를 설치하였다. 이런 공로로 현호철은 몽골 조정으로부터 은패(銀牌)를 받았고, 동녕부의 천호(千戶)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이후 그의 행적은 1285년(충렬왕 11)에 동녕부의 천호 한신최탄과 함께 천호 계문비가 관할하는 사람들을 심문하여 재상 염승익(廉承益)을 무고한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단행본

신안식, 『고려 무인정권과 지방사회』(경인문화사, 2002)

논문

신안식, 「고려후기의 영토분쟁: 쌍성총관부와 동녕부를 중심으로」(『군사』 9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이정신, 「원간섭기 동녕부의 존재형태」(『한국중세사회의 제문제: 김윤곤교수정년기념논총』, 한국중세사학회, 2001)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