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산화상법어약록 ()

불교
문헌
국가유산
1472년(성종 3) 조선 전기 간경도감에서 『몽산화상법어약록』의 언해본으로 간행한 불서.
이칭
약칭
법어(法語)
이칭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문헌/고서
편찬 시기
조선 전기
간행 시기
1472년(성종 3)
저자
나옹(懶翁) 혜근(惠勤)
권책수
1책
판본
목판본
표제
법어(法語)
소장처
백천사
시도지정문화재
지정 명칭
지정기관
경상남도
종목
시도유형문화유산(2010년 10월 7일 지정)
소재지
경상남도 사천시 백천길 326-2 백천사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몽산화상법어약록(蒙山和尙法語略錄)』은 1472년(성종 3) 조선 전기 간경도감에서 『몽산화상법어약록』의 언해본으로 간행한 불서이다. 조선 세조 때 간경도감에서 승려 신미가 『몽산화상법어약록』에 토를 달고 한글로 번역하였다. 이 판본은 우리말로 언해하였기 때문에 한문본 『몽산화상법어약록』과 구분하여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라 부르기도 한다. 몽산화상의 저작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간행되어 전한다는 점에서 그가 우리 불교계에 끼친 사상적인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정의
1472년(성종 3) 조선 전기 간경도감에서 『몽산화상법어약록』의 언해본으로 간행한 불서.
저자 및 편자

원나라의 고승인 몽산화상(蒙山和尙) 덕이(德異)가 설법한 내용을 고려의 보제존자 나옹(懶翁) 혜근(惠勤, 1320∼1376)이 약록(略錄)하였으며, 이것을 조선시대 승려 혜각존자(慧覺尊者) 신미(信眉)가 12결(訣)로 한글로 번역하였다.

서지사항

『몽산화상법어약록』은 목판본 1책으로 된, 5침 선장본(線裝本)이다. 표지 서명은 '법어(法語)'로 되어 있으나, 원 책명은 ’몽산화상법어약록‘이다. 이 불서는 충청도 고운사본(孤雲寺本, 1516년), 강원도 유점사본(楡岾寺本, 1521년), 풍기 석륜암본(石崙庵本,1523년), 순천 송광사본(松廣寺本, 1577년), 지리산 신흥사본(神興寺本, 1579년) 등 널리 유통되었다.

반곽(半郭)의 크기는 세로 20.3㎝, 가로 14.7㎝이고, 7행 18자씩 배자되었으며, 1.2㎝ 간격의 판심은 위아래로 삼엽화문어미(三葉花紋魚尾)가 내향(內向)하고 있다. 권말(卷末)에는 시주자의 명단이 남아 있으나, 간기(刊記) 부분은 결장이다. 이 책의 형태나 지질(紙質)과 자형(字形), 말미의 발원문과 시주질(施主秩)의 기록 등이 16세기 간행본들과 유사하다.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蒙山和尙法語略錄諺解)』는 다수가 전해지는데, 이 언해본(諺解本)들은 1467년(세조 13)에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은 간행할 당시에 인출한 초인본(初印本)과 그로부터 5년 뒤인 1472년에 인출한 후인본(後印本)으로 나뉜다. 후인본에는 김수온(金守溫)의 발문이 첨부되어 있어 초인본과 구분할 수 있다.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판본들 가운데 보물 제767호, 보물 제768호, 보물 제1172호 3종은 1467년에 인출된 초인본이다. 이에 반해 김수온의 발문이 달린 보물 제769호, 보물 제1012호는 후인본이다. 발문이 달리지 않은 초인본은 2003년에 소장자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다. 이 판본은 고정지(藁精紙)에 인출된 것으로 세조 때에 성행하였던 인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편찬 및 간행 경위

고려 후기 고승인 나옹 혜근이 1350년(충숙왕 2) 여름에 휴휴암(休休庵)에서 몽산화상 덕이를 만나 몽산화상의 법어를 약록(略錄)한 것을 뒤에 엮은 것이다. 이후 조선 전기에 간경도감에서 몽산화상의 법어 6편에다 나옹의 법어 1편을 보태어 모두 7편으로 편성하고, 신미의 역해(譯解)를 붙여 『몽산화상법어약록』이라는 서명으로 간행하였다.

조선 덕종의 비인 인수대비(仁粹大妃, 1437~1504)는 불교에 조예가 깊어 1471년(성종 2)에 명(明)에 가서 불경을 구입하게 하고, 1472년(성종 3)에는 세조와 예종, 의경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등 29종 2,815부의 불교경전을 간행하였다. 이때 『몽산화상법어약록』 200부도 출간하였다.

구성과 내용

이 불서는 부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적어 놓은 것으로, 승려들의 수행서이다. 『몽산화상법어약록』은 몽산화상 법어 6편과 나옹 혜근 법어 1편의 7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조선시대 승려 신미가 한글로 역해한 것이다.

그 내용은 「시고원상인(示古原上人)」, 「시각원상인(示覺圓上人)」, 「시유정상인(示惟正上人)」, 「시총상인(示聰上人)」, 「무자십절목(無字十節目)」, 「휴휴암주좌선문(休休庵主坐禪文)」 등 몽산화상의 법어 6편과 나옹 혜근의 법어 「시각오선인법어(示覺悟禪人法語)」 등 모두 7편을 엮어 놓았다.

몽산화상의 저작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간행되어 전한다는 점에서 그가 우리 불교계에 끼친 사상적인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의의 및 평가

경상남도 사천시 백천사 도서인 『몽산화상법어약록』은 15세기 내지 16세기 우리나라의 한글 발전의 모습을 연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료이다. 국가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0년 10월 7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

논문

권화숙,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와 몽산화상육도보설언해본의 비교 연구」(『언어와 언어학』 35, 2005)
최연식, 강호선, 「몽산화상보설에 나타난 몽산의 행적과 고려후기 불교계와의 관계」(『보조사상』 19, 2003)

기타 자료

「경상남도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명칭변경 고시」(경상남도공고 제2018-485호, 2018. 12. 20)
「경상남도 문화재 지정 고시」(경상남도공고 제2010-535호, 2010. 10. 7)
「문화재회의록」 5-2권(문화재청 동산문화재분과, 2010)
집필자
이기운(동국대학교 교수)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