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은 1903년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은행인 제일은행이 은행권을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것에 대항하여 한국 독자의 금본위 지폐인 태환금권을 발행하기 위해 「중앙은행조례」를 제정하여 반포하였다.
대한제국의 중앙은행은 자본금 300만 원의 유한 책임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 주주는 대한국인으로 모집하고, 주권의 매매 양도는 국내인에게만 허용하였다. 중앙은행은 총재 1인, 부총재 1인, 이사 2인, 감리원 5인 이하를 두도록 했으며, 총재는 칙임이고, 부총재는 칙임 혹은 주임으로 타관직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100% 민간자본으로 만들어진 주식회사이지만, 「중앙은행조례」는 탁지부에게 중앙은행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탁지부 대신이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총채와 부총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순수 영리회사가 아닌 국책 회사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영업 연한은 개일일로부터 30개년이고,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 영업 연기를 청원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은행조례」는 은행의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한 업무로는 첫째, 국고금 출납과 해관세 및 기타 각종 세금의 수납 일체 사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해관세를 특정한 것은 일본 제일은행으로부터 해관세 취급 권한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둘째, 중앙은행권인 태환금권을 발행하고, 금은매매와 환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중앙은행권이 발행되면 구화폐는 회수, 정리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셋째, 정부에 대해 대출하는 것이다.
「태환금권조례」는 정부 발행 공채증서 탁지부 증권 기타 확실한 증권 또 상업표를 보증으로 하여 태환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태환금권을 발행하여, 정부 발행 공채를 매입할 수 있다. 대한제국의 중앙은행은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에 본점을 두고, ‘각 부와 각 항구, 기타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항구를 명기한 것은 해관세를 취급하기 위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국고금 출납과 각세액 징수와 신구 화폐 교환에 관한 제경비 등은 탁지부대신이 중앙은행 총재와 협의해 정하도록 하였다.
대한제국의 「중앙은행조례」는 중앙은행권의 남발에 의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지만, 일본으로부터 화폐 주권을 지키기 위해 독자적인 중앙은행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일본의 제일은행이 지니고 있던 해관세 및 국고금 취급 업무를 부정하고 있고, 일본의 제일은행권 유통을 저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나아가 일본 상품의 대금을 지폐로 결제하여 외화 준비를 절약하고 일본의 수출 확대를 막는 효과도 노린 것이지만, 일본의 강력한 반대와 사전준비의 부족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