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환금권조례는 대한제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태환금권의 발행 및 관리 방식을 규정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태환금권은 금 태환권으로 하고, 중앙은행은 태환금권을 금화로 바꾸도록 규정하였다. 중앙은행은 태환에 대응하기 위해 태환금권 발행액과 동일한 액수의 금화 및 금괴를 저장하도록 하여 정화(正貨) 준비 발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단서 조항으로 시장의 상황을 보아 화폐 유통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탁지부 대신의 허가를 얻어 정부 발행 공채 증서 탁지부 증권, 기타 확실한 증권 또는 상업표를 보증으로 하여 태환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화 준비 발행에 대한 예외로 보증 준비 발행을 허용하고 있는데, 보증 준비 발행에 대한 한도를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증 준비 발행에 대한 벌금인 제한 외 발생세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태환금권은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종으로 발행하고, 발행액은 탁지부 대신이 정하며, 탁지부 대신은 수시로 중앙은행에 감사과원을 보내어 태환금권의 발행액을 조사하도록 하였다.태환금권의 유통을 위해 태환금권은 해관세와 기타 수취와 지출에 아무 장애 없이 통용하도록 규정하였다. 태환금권을 금화로 교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금화를 태환금권으로 교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중앙은행의 본점과 지점에서는 영업 시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교환해 주도록 하였다.
태환금권이 손상되어 주고받기 어려운 경우 중앙은행 본점 또는 지점에서 비용 없이 교환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태환금권 위조자와 그것이 위조임을 알면서도 행사하는 사람의 처벌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태환금권조례를 공포한 후, 대한제국은 태환권을 발행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재정 고문으로 파견된 메가타 다네타로가 식민지 금환본위제를 지향하는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한제국의 중앙은행의 태환금권 발행은 좌절되었다.
대한제국은 정화 준비 발행을 기본으로 하였지만, 태환금권 발행에 필요한 정화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발행 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보증 준비 발행을 규정하여, 중앙은행권이 남발될 위험이 있었다. 일본의 화폐 주권 탈취가 임박한 상태에서 정화 준비를 마칠 때까지 은행권 발행을 미룰 수는 없어서 취해진 조치라 통화 가치를 안정화할 수 있는 장치가 잘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국내 최초의 은행권 발행 제도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