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비(私奴婢)
사노비의 발생요인으로, 고대에는 가야정벌 뒤에 [사다함(斯多含)](E0025436)에게 전공으로 포로 300명을 주었던 것처럼 전쟁포로가 사노비로 된 예가 있고, [고조선](E0003937)의 [금법에서 도둑질한 자를 그 집의 노비로 삼았으며](E0059778), [부여](E0024368)에서는 살인자의 가족을 [노비](E0012757)로 삼고, 도둑질 한 자가 12배의 배상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자녀를 노비로 삼았으며, 남의 소나 말을 죽인 자도 노비로 삼았다. [백제](E0022355)에서는 간음한 부인이 남편집의 노비가 되도록 하였으며, [고구려](E0003323)와 [신라](E0032800)에서는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 극도의 빈곤으로 자녀를 파는 경우 등 절도 · 도살 · 간음 · 채무 따위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고려시대](E0003424) 이후 이러한 요인들이 공식적으로 노비 공급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