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제(馬社祭)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태종이나 성종 때 명나라 제도와 관계없이 마사제를 시행했음을 밝히고 있다. 『세종실록』에는 마사제 행사의 집사관은 헌관(獻官), 전사관(典祀官), 전사주부(典祀注簿), 집례(執禮), 대축(大祝), 축사(祝史), 재랑(齋郞), 찬자(贊者) 등이 참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양란 이후, 마사제는 한동안 치제되지 못하다가 정조 때 국가 사전체제를 기록한 『춘관통고(春官通考)』에는 또다시 소사에 편입된다. 고종 때 소사에는 마조의(馬祖儀)를 포함시키지만, 마사제를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말기에 축소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사료된다. 마사제의 행례절차로는 헌관취위(獻官就位), 존폐례(尊幣禮), 초헌례(初獻禮), 아헌례(亞獻禮), 종헌례(終獻禮), 음복례(飮福禮), 철변두(徹籩豆), 망료(望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