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향대제(五享大祭)는 종묘에서 매년 지내는 사시제와 납일의 제향을 말한다. 이는 종묘에서 가장 큰 제사이기 때문에, ‘대제(大祭)’라 칭하였다. 사시제의 날짜는 사계절 첫 달의 상순으로 길일을 점쳐서 정하였다. 제사 음식은 12변(籩) 12두(豆)이며, 제사 절차는 참신-신관례-궤식-초헌례-아헌례-종헌례-음복례-사신-철변두-망예의 순서로 거행되었다. 오향대제는 각 능전(陵殿)에서 거행하는 큰 제향을 칭하기도 하였다.
종묘 제사에서 가장 중시된 사시제와 납향을 ‘오향대제’라 한다. 사시제는 사계절의 첫 달에 지내는데, 날짜는 상순으로 길일을 점쳤다. 이 사시제의 연원은 『예기(禮記)』의 「왕제(王制)」와 「제통(祭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 사계절의 조상 제사를 각각 약(禴)·체(禘)·상(嘗)·증(烝)이라 하였다. 이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보본(報本)의 뜻을 지녔으며, 종법 및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국가 제사의례의 정비는 태종대에 본격화되었다. 1410년(태종 10) 8월에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가 설치된 이후, 4년 만에 제사 의주가 만들어지고, 다시 2년 뒤에 「제사서례(祭祀序例)」를 상정하여 올렸다. 그 후 더러 오류가 발생하여 이를 다시금 상세히 밝히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세종 연간에는 길례 외의 사례를 찬정하여, 드디어 문종 원년에 『세종실록(世宗實錄)』「오례(五禮)」로 집성되었다. 이때의 종묘 오향대제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도 변함없이 수록되었다.
종묘의 제향을 시작하는 시간은 축시 1각, 곧 밤 1시 15분이었다. 제향 절차는 참신(參神)-신관례(神祼禮, 降神)-삼헌(三獻)-사신(辭神)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신관례는 조상의 혼령을 부르는 의식이다. 먼저 세 번 향을 사르는 의절인 삼상향(三上香)을 행하고 나서, 향이 독특한 울금초로 빚은 울창주[울주(鬱酒)]를 관지통에 붇는 의식인 관창(祼鬯)을 행한다. 향을 피워 혼(魂)을 부르고 술을 땅에 부어 백(魄)을 불러 모시는 것이다. 이렇게 내려온 신령에게 일종의 선물인 폐백을 올려 예를 표하는 전폐례(奠幣禮)를 행한다. 전폐가 끝나면, 희생의 털과 피를 담은 모혈반(毛血盤)과 희생의 간과 기름을 담은 간료등(肝膋㽅)을 바친다.
이어서 궤식(饋食)이 행해졌다. 이때에는 세 가지 종류의 희생(犧牲) 곧 소·양·돼지를 담은 생갑(牲匣)을 각 실에 올리는데, 이를 ‘천조례(薦俎禮)’라 한다. 조(俎)는 생갑을 올려놓는 작은 상이다. 마치면, 소(蕭, 쑥)·서(黍, 차기장)·직(稷, 메기장)을 취하여 기름을 발라 노탄에 태운다. 이렇게 희생을 올리는 것이 곧 궤식인데, 이는 조상을 봉양하는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여겨 ‘직제(直祭)’·‘정제(正祭)’라고도 하였다.
삼헌은 초헌(初獻)·아헌(亞獻)·종헌(終獻)을 말한다. 세 번에 걸쳐 헌관이 신위 앞에 술을 바치는 의절이다. 술은 예제(醴齊)·앙제(盎齊)·청주(淸酒)이며, 그 술잔을 작(爵)이라 한다. 칠사와 공신은 각각 사당 앞의 월대에다 임시로 설치한 천막 안에 신위를 모셨다. 종헌례 다음에는 음복례(飮福禮)를 행하고, 국왕과 자리에 있는 자가 모두 사배하여 신령과 작별하는 사신례를 행한다. 이어서 철변두(撤籩豆) 곧 제사 음식을 거두고, 예필(禮畢)을 아뢴 후에 국왕을 모시고서 재전(齋殿)으로 돌아간다. 아헌관은 망예위에 이르러서 서직반(黍稷飯)과 축판·폐백을 받아서 구덩이에 묻는 것으로 종묘의 제향을 끝마치게 된다.
제사 음식은 실마다 12변(籩) 12두(豆)이며, 조(俎)가 각 셋, 보궤(簠簋)가 각 넷, 등형(㽅鉶)이 각 여섯이다. 실마다 춘하에는 계이(鷄彝)·조이(鳥彛) 각 하나, 희준(犧尊)과 상준(象尊)·산뢰(山罍) 각 둘이며, 추동과 납에는 가이(斝彛)·황이(黃彛) 각 하나, 착준(著尊)·호준(壺尊)·산뢰 각 둘이다.
종묘제례는 2001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 유산에 등재되었다. 현재 매년 5월 첫 번째 일요일에 종묘대제를 거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