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당(伴倘)
즉 대군 15인, 왕자군(王子君) 12인, 1품 9인, 2품 6인, 3품 당상관 3인, 1등 공신 10인, 2등 공신 8인, 3등 공신 6인씩으로 반당피급대상자(伴倘被給對象者)와 반당의 정액이 정해지게 되었다. 반당은 그 소속에 따라 ‘종친반당(宗親伴倘)’·‘공신반당(功臣伴倘)’·‘품반당(品伴倘)’으로 구별되었다. 종친반당과 공신반당은 종8품과 종9품의 서반체아직(西班遞兒職)에 제수될 수 있었다. 또한 취재(取才)에 의해 정직(正職)에 서용될 수도 있었다. 반당의 수는 반당 피급자의 증감에 따라 변했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국대전』 반포 때를 중심으로 추산할 때 약 3,000인 정도나 되었다. 이들은 병조 소속의 승여사(乘輿司)에서 관할했으며, 주로 서울에 기거하는 한량인(閑良人) 또는 전국의 무역인(無役人 : 役을 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