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유씨 정려각 및 비(高興柳氏 旌閭閣 및 碑)
1654년(효종 4)의 명정기(命旌記)가 현존한다. 정려문에는 송준길(宋浚吉) 일가가 상의하고 조정에 아뢰어 정려의 은전을 받게 된 내력 및 부인의 행적 등이 적혀 있다. 220여 명의 자손이 정려를 진정했고, 관찰사가 품신하는 장계를 올리자, 예조에서는 여론과 각종 증거를 수집하라고 하였다. 김경여(金慶餘)와 유생 80여 명이 공동으로 유씨 부인의 행실을 품의하고, 묘표(墓表)의 사본을 올리자, 예조판서 이후원(李厚源)이 주청하여 명정을 윤허받았다. 영중추부사 이경여(李敬輿)와 영돈녕부사 이경석(李景奭)이 이에 동조했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 좌의정 김갱(金坑), 우의정 이시백(李時白) 등도 정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653년(효종 4) 5월 공문이 내려와 작설(綽楔 : 정문)을 갖췄으며, 쌍청당(雙淸堂) 앞에 정문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