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부조례(宗親府條例)
외척세도 치하에서 왕권이 땅에 떨어진 현상을 목격한 흥선대원군은 집권하자마자 왕권을 회복하고 종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흥선대원군은 종친부와 종부시로 이원화되어 있던 기구를 종친부로 통합하고 종친부 건물을 증축하며 종친과를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종친부조례는 흥선대원군이 종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취한 일련의 정책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흥선대원군의 서에 이어 목록(目錄), 본문(本文)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치(建置)-부 봉안·조방·문안청(附 奉安·朝房·問安廳), 고사(古事), 전교(傳敎)-부 주비(附 奏批), 관직(官職), 관제(官制), 자벽(自辟), 차정(差定), 강학(講學)-부 교학(附 敎學), 관례(冠禮)-부 대군이하관례(附 大君以下冠禮), 가례(嘉禮)-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