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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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종친부에 속하지 않은 종친과 외척을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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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종친부에 속하지 않은 종친과 외척을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내용

설치 목적은 원래 종성(宗姓) 및 이성(異姓)의 친근자를 대우해 친척간의 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조선 초기에는 봉군제(封君制)를 채택해 외척을 정치에 참여시켰다.

이 후 1409년(태종 9)에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외척들은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었다. 이를 기회로 종친으로서 태조의 계통도 아니고 봉군도 할 수 없는 자들과 정계에 나갈 수 없는 외척들의 예우를 위한 기관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1414년 실제의 직사(職事)가 없는 돈녕부를 설치한 것이다.

이 때의 관원은 영사(領事, 정1품) 1인, 판사(判事, 종1품) 1인, 지사(知事, 정2품) 2인, 동지사(同知事, 종2품) 2인, 첨지사(僉知事, 정3품) 2인, 동첨지사(同僉知事, 종3품) 2인, 부지사(副知事, 정4품) 2인, 동부지사(同副知事, 종4품) 2인, 판관(判官, 정5품) 2인, 주부(注簿, 정6품) 2인, 승(丞, 정7품) 2인, 부승(副丞, 정8품) 2인, 녹사(錄事, 정9품) 2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430년(세종 12) 태종 때에 동반에 있던 것을 서반으로 옮겼으나 입직(入直)성기(省記)이조에서 그대로 관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영돈녕(領敦寧)은 폐지하고, 동첨지사 · 부지사 · 동부지사 · 판관 · 주부도 각각 1인씩을 줄였다.

1437년에는 소속 인원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친척의 범위를 촌수로 제한해 관직을 제수하였다. 종성은 단문(袒免 : 상례 때 입는 시마복) 이상의 친족과 6촌자매 이상의 지아비까지 관직을 제수하였다.

왕비는 6촌 이상 친척과 4촌 자매 이상의 지아비까지, 이성은 4촌의 친척과 3촌 질녀 이상의 지아비까지, 왕세자빈의 친아버지까지를 관직 제수 대상으로 하였다.

1457년(세조 3)에는 직사가 없는데도 정원이 많아지자 당상낭관을 모두 혁파시켰다. 그 뒤 『경국대전』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영사 1인, 판사 1인, 지사 1인, 동지사 1인, 도정(都正, 정3품당상) 1인, 정(正, 종3품) 1인, 첨정(僉正) 2인, 판관 2인, 주부 2인, 직장(直長) 2인, 봉사(奉事) 2인, 참봉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입사 범위는 세종 때보다 제한되어 왕과 동성이면 9촌 이내, 이성은 6촌 이내, 왕비의 동성은 8촌 이내, 이성은 5촌 이내, 세자빈의 동성은 6촌 이내, 이성은 3촌 이내의 친척으로 하였다. 그리고 위의 촌수 안에서 고모와 자매 · 질녀 · 손녀부(孫女夫)에 제수되었으며, 선왕이나 선후의 친척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대군의 사위와 공주의 아들에게는 종7품을 처음 제수하고, 공주 · 왕자군의 사위와 옹주의 아들에게는 종8품을 처음 제수하였다. 반면 대군 · 왕자군의 주1의 사위는 각각 한 등급을 낮추고, 주2의 사위는 한 등급을 더 낮추도록 하였다.

1506년(연산군 12)에 관원 가운데 첨정 · 판관 · 주부 · 직장 · 봉사 · 참봉 각 1인을 혁파하였다. 영조 때 편찬된 『속대전』에 의하면 부정 · 첨정 · 직장 · 봉사가 감원되었으며, 정조 때 편찬된 『대전통편』에 의하면 정을 감원하고 직장 1인을 다시 두었다. 그 뒤 1894년(고종 31) 종정부(宗正府)에 병합되었다.

참고문헌

『태종실록』
『세종실록』
『영조실록』
『정조실록』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회통』
『증보문헌비고』
주석
주1

양민(良民)의 신분으로 남의 첩이 된 여자. 우리말샘

주2

종이나 기생으로서 남의 첩이 된 여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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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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