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신은 조선 전기에 좌찬성, 우의정, 영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1407년(태종 7)에 태어나 1467년(세조 13)에 사망했다. 영의정 황희의 아들이다. 문음으로 관직에 나가 종묘부승(宗廟副丞)·종부시직장·사헌부감찰·도관서영(?官署令) 등을 역임하였다. 1440년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백성을 함길도에 이주시키는 일에 관여하였다. 세조의 집권에 기여한 공로로 좌익공신에 책록되었다. 세조의 명령에 따라 『법화경』·『묘법연화경』의 언해를 주관하였으며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을 찬진하였다.
1423년(세종 5) 사마시에 응시했다가, 학문이 부진하다고 시관(試官)에게 욕을 당한 뒤 학문에 진력하였다. 문음으로 종묘부승(宗廟副丞) · 종부시직장 · 사헌부감찰 · 도관서영(䆃官署令) 등을 역임하였다.
1429년 7월 지평 · 호조정랑 등을 거쳐 사재감부정을 지냈다. 그리고 1432년 경기도관찰사 권제(權蹄)의 요청에 의해 경력(經歷)을 역임하였다. 장령 역임 시에는 도성 내에서 인간의 화복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인심을 현혹시키는 요무(妖巫)를 성 밖으로 방출하였다.
1440년 사섬시윤을 거쳐, 그 해 전라도경차관이 되어 함길도 5진(五鎭)을 충실히 하기 위해 충청도 · 전라도 · 경상도의 민호를 사민(徙民)하는 일에 관여하였다. 그 뒤 조정으로 돌아와 지사간원사를 지냈다.
지형조사로 자리를 옮겨서는 수년간에 걸쳐 결단하기 어려운 옥송을 처결하였다. 1441년 첨지중추원사, 1442년 겸지병조사, 1443년 우부승지에 올랐다. 또한 좌부승지 · 좌승지를 거쳐, 1446년에는 국초 이래로 문과출신이 아니면 제수되지 못한 도승지에 발탁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친분이 있는 임원준(任元濬)을 의서찬집관(醫書撰集官)으로 부정 발탁한 것이 적발되면서 고신(告身)을 박탈당하였다. 그 뒤 1448년 직첩을 환급받고, 1450년(문종 즉위년) 5월 첨지중추원사로 복직되었다.
그 해 문종의 특명으로 병조의 습진(習陣) 및 군사검찰(軍士檢察)의 논의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병조참판이 되어 수양대군(首陽大君)을 도와 진법의 상정(詳定)에 공헌하였다.
그 뒤 아버지상을 당해 사직했다가 1452년(단종 즉위년) 기복되어 동지중추부사가 되었다. 그리고 한성부윤을 거쳐 경상도관찰사로 파견되었다가 1455년(세조 1) 우참찬으로 소환되었다.
그 때 관찰사 재직시에 작성한 경상도 웅천현(熊川縣)의 지도를 올리면서 비방책(備防策)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세조 등극에 끼친 공로로 좌익공신(佐翼功臣)에 책록되어 남원군(南原君)에 봉해졌다.
1456년 좌참찬이 되었으며, 1457년에는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리고 우찬성에 오른 뒤, 판예조사를 겸임하면서 예조를 지휘하였다. 1458년 좌찬성, 1459년 1월과 12월 양차에 걸쳐 충청도도순문진휼사(忠淸道都巡問賑恤使)와 경상도모민체찰사(慶尙道募民體察使)로 파견되었다.
그 뒤 귀환해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에 승자되면서 남원부원군(南原府院君)으로 봉해졌다. 1462년 아산의 전지를 무단 점거했다고 여러 차례 탄핵되었으나, 용서를 받고 유임되었다.
같은 해 좌찬성으로서 『경국대전』의 제2차 초안(草案) 작성에 참여했으며, 우의정이 되어 명나라 헌종의 등극을 축하하는 진하사(進賀使)로 다녀왔다. 1466년 영의정 한명회(韓明澮), 좌의정 심회(沈澮)와 함께 문과출신이 아니면서도 예문춘추관직을 겸대하였다. 그리고 1467년 영의정에 올랐다.
세조의 명을 받아 『법화경(法華經)』 ·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의 언해(諺解)를 주관하였다. 그리고 1465년에는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을 찬진하였다.
풍모가 뛰어나고 인품이 중후하면서도 기국이 있어 세조대의 민심 수습과 치적에 큰 공헌이 있었다. 장수의 창계서원(滄溪書院)에 제향되었으며, 시호는 열성(烈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