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

유교
인물
조선 후기에, 이조판서, 좌찬성, 우찬성 등을 역임한 문신.
이칭
일원(一原)
초계(苕谿)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805년(순조 5)
사망 연도
1879년(고종 16)
본관
안동(安東)
출생지
미상
주요 관직
이조판서|좌찬성|우찬성
정의
조선 후기에, 이조판서, 좌찬성, 우찬성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일원(一原), 초호는 초계(苕谿), 뒤에 여연(如淵)으로 바꾸었다. 아버지는 공조판서 겸 판의금부사(工曹判書兼判義禁府事) 김한순(金漢淳)이며, 어머니는 평산신씨로 신각(申慤)의 딸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827년 왕세자청정경과정시(王世子聽政慶科庭試)에 급제, 그 해에 시강원설서(侍講院說書)에 임명되었고, 병조정랑과 실록기주관(實錄記注官)을 거쳐, 1836년(헌종 2) 병조참의에 승진하였으며, 강원감사와 대사간을 역임한 뒤, 1852년(철종 2) 경연관(經筵官)이 되었다.

그 뒤 한성부판윤·경기감사·예조판서 등을 역임하였고, 1863년 형조판서, 1870년 이조판서를 거쳐 좌찬성·우찬성을 역임하였다. 한편, 사화(詞華)에도 능하여 영물 등의 시 280여수를 남겼으며, 또한 경연관으로 있던 1853년에 임금 앞에서 『중용』을 강의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중용강의」가 그의 문집 속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1862년에 쓴 「삼정구폐책(三政救弊策)」에서 당시 전부(田賦)·군적(軍籍)·환곡(還穀) 등의 폐단을 논하고, 그 시정책으로 전부에 있어서는 곡식과 돈을 혼합징수하지 말고 지역에 따라 한 가지로 통일시킬 것과, 군적에 있어서는 일 없이 한가로이 지내는 장정들의 병역기피를 방지하고 병역면제를 핑계로 돈을 함부로 징수하지 말 것과, 환곡에 있어서는 과거의 사창제도(社倉制度)를 부활시킬 것 등을 주장하였다. 저서로는 『여연유고(如淵遺稿)』 3책이 있다.

참고문헌

『국조방목(國朝榜目)』
『여연유고(如淵遺稿)』
집필자
이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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