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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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이속(吏屬) 중의 잡류직(雜類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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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이속(吏屬) 중의 잡류직(雜類職).
내용

죄인의 치죄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장수(杖首 : 刑部에 소속된 잡류직)와 같은 계열로 보인다.

1125년(인종 3) 정월 대장의 자손은 군인의 자손에게 모든 과거를 허락한 예에 의하여 과거를 보게 하고, 제술과(製述科)·명경과(明經科)에 등제한 자는 5품으로 한정하고, 의(醫)·복(卜) 등 잡과(雜科)에 등제한 자는 7품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종 때 국자감의 3학 가운데 어느 곳에도 입학이 허락되지 않았으므로 대장의 자손이 입사(入仕)하기는 어려웠다. 경제적 처우로는 1076년(문종 30)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의 제18과에 해당되어 전지(田地) 17결(結)을 받았다. 조선시대는 대장·장수 등이 나장(羅將)으로 명칭이 바뀌어 계속 존재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잡류(雜類)」(홍승기, 『역사학보(歷史學報)』 57, 1973)
집필자
나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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