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전’이란 국왕이나 왕비의 명을 구두로 전달하는 것이고, ‘색’이란 담당한다는 뜻으로, 승전색은 국왕이나 왕비의 명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내시를 말한다. 대전과 왕비전의 내관은 승전색이라 하고, 세자궁의 내관은 승언색(承言色)이라고 하였다. 국왕의 전교(傳敎) 가운데에서 정사와 관련된 중요한 일들은 승정원에서 담당하였으나, 사소한 일이나 왕비의 전교는 승전색이 담당하였다.
세종은 밖에서 아뢸 일은 숙배(肅拜) 같이 작은 일 외에는 승전색을 면대(面對)하여 아뢰게 하고, 사알(司謁)을 시켜 간접으로 아뢰지 못하게 하였다. 또 내전의 교지를 전하는 것도 승전색이 직접 받들어 시행하고, 사알을 시켜서 대신 전달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 인정(人停) 후와 파루(罷漏) 전에 궁성문을 열고 닫을 일이 있으면, 입직한 병조 당상 · 도진무(都鎭撫)와 승전색 · 주서(注書)와 사약(司鑰)이 열고 닫게 하였다.
세조는 왕위에 오른 이후 왕권을 강화하면서 왕명출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승전환관이 승정원에 왕명을 전할 때는 선전아패(宣傳牙牌)와 선전표신(宣傳標信)을 사용하게 하여 왕명출납 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승전색이 왕명을 출납함으로써 생기는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려 하였다.
성종 대에 정희왕후 윤씨가 수렴청정을 할 때 왕명출납을 승전색이 담당하였다. 성종이 직접 정치를 할 때에도 승전색이 왕명출납을 맡았다. 그러나 왕권을 강화하면서 왕명출납을 승전색이 아니라 승지가 직접 아뢰게 하였으며 급한 일이 아니면 반드시 조강과 주강에서 아뢰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자 공사(公事)를 출납할 적에 항상 사알을 시키는 까닭으로, 일이 지체(遲滯)되는 것이 많고 또 착오된 것도 있으니, 교지를 전달하는 일은 승전색이 아니면 들어주지 말라고 하였다. 1624년(인조2)에는 승전색으로 명을 전하는 것을 태만하게 한 자는 적발하여 파직하도록 하였다.
『 경국대전』에는 국왕에게는 정4품의 상전(尙傳) 2인을 두어 일을 담당시켰고, 왕비에게는 종4품의 상책(尙冊) 3인 가운데, 1인을 승전색으로 두었다. 이들에게는 체아직이 주어졌다. 『 육전조례』에는 ‘대전 승전색 6원, 가승전색(假承傳色) 2원’이라 하여 정원이 늘어났다. 가승전색은 승전색이 추가로 필요한 특별 상황에서 임명되는 승전색이다. 승전색은 내시부의 핵심 요직이자, 상위의 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장번 내시가 맡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