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의 이속(吏屬) 중 잡류직(雜類職).
목차
정의
고려시대의 이속(吏屬) 중 잡류직(雜類職).
내용

형부(刑部)에 26명이 배속되었으며 죄수를 체포, 연행, 치죄하는 과정에서의 잡역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명칭상 죄인에게 실제 태형(苔刑)을 가하는 일이 주임무이었던 것 같다. 조선시대에는 대장(大杖)·나장(羅將)으로 이름이 바뀌어 계속 존재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잡류(雜類)」(홍승기, 『역사학보(歷史學報)』57, 1973)
집필자
나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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