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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이속직(吏屬職)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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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이속직(吏屬職)의 하나.
내용

잡류직(雜類職)에 속한다. 주선(注膳 : 궁중의 식사를 맡은 사람)과 같은 계통의 입사직(入仕職)으로 궁중에서 식찬(食饌)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경제적 처우로는 1076년(문종 30)의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에 제17과에 해당되어 전지(田地) 20결(結)을 받았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잡류(雜類)」(홍승기, 『역사학보(歷史學報)』57, 1973)
집필자
나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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