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권 5책. 목판본. 서문과 발문이 없으므로 편집과 간행에 대한 것은 알 수 없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권1·2에 사(辭) 1편, 시 96수, 만사(輓詞) 22수, 권3에 소차(疏箚) 9편, 권4에 경연강의(經筵講義) 1편, 서(書) 19편, 권5에 서(書) 15편, 잡저 6편, 권6에 잡저 1편, 서(序) 6편, 기(記) 7편, 권7에 발 8편, 명 3편, 상량문 4편, 축문 7편, 상향축문(常享祝文) 2편, 제문 15편, 권8에는 묘갈명 6편, 묘지명 2편, 행장 5편, 권9에 유사 2편, 전(傳) 3편, 권10은 부록으로 행장 1편, 신도비명(神道碑銘) 1편, 제문 10편, 만사 11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 가운데 도잠(陶潛)의 「귀거래사(歸去來辭)」에 화답한 「화귀거래사」는 글재주와 정감이 유감없이 발휘된 글이다. 서(書)에는 주로 학우와 친지들에게 안부를 묻고 학문을 토론한 것이 많으며, 이황·이상정(李象靖)의 학문을 칭찬하는 대목이 종종 눈에 띈다.
소 중에 「논혜경궁복제소(論惠慶宮服制疏)」는 당시 말썽이 많던 예설(禮說)에 관한 소신을 밝힌 것이다. 이 글에서 그는 기해예변(己亥禮辨)과 더불어 일가견을 가지고 당당하게 논지를 폄으로써, 혜경궁의 상례에 있어 여러 가지 소홀한 처사를 지적하였다. 그 주안점은 혜경궁이 14년 동안이나 왕권을 대행하였기 때문에 소군(小君)이므로 다른 왕자들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사서추잉진육폐소(辭西樞仍陳六弊疏)」에서는 당시에 만성화된 정치를 개선하기 위한 당면과제로 여섯 가지의 폐단을 제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그 방법으로 궁성학(躬聖學)·입기강(立紀綱)·광인재(廣人才)·휼민은(恤民隱)·정사추(正士趨)·숭도술(崇道術) 등 6조목을 제시하였다.
「경연강의」에서는 왕도정치를 주장하여 맹자의 사상을 실천해야 한다고 논술하고 있다. 그밖에도 「금강산유록(金剛山遊錄)」과 시 전체에 흐르는 정감적 표현 등에는 정치가로서보다 문인으로서의 섬세한 관찰력이 잘 나타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