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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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사학, 관상감, 사역원, 형조의 율학청, 호조의 산학청, 도화서, 전의감, 혜민서 등에 설치한 종6품 관직.
제도/관직
  • 설치 시기조선 초기
  • 소속사학, 관상감, 사역원, 형조의 율학청, 호조의 산학청, 도화서, 전의감, 혜민서 등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1년
  • 박현순 (서울대 HK교수)
  • 최종수정 2022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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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겸교수는 조선시대에 사학(四學), 관상감, 사역원, 형조의 율학청, 호조의 산학청, 도화서, 혜민서 등에 설치한 종6품 관직이다. 교육과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히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임용한 데서 비롯되었다. 사학의 겸교수와 사역원의 한학(漢學) 겸교수는 문관이 겸직하였고, 관상감 등 기술관청의 겸교수는 해당 분야의 중인 출신의 기술관리를 임용하였다.

정의

조선시대, 사학, 관상감, 사역원, 형조의 율학청, 호조의 산학청, 도화서, 전의감, 혜민서 등에 설치한 종6품 관직.

겸교수의 설치

겸교수는 조선시대에 사학(四學), 관상감, 사역원, 형조의 율학청, 호조의 산학청, 도화서, 혜민서 등에 설치한 종6품 관직이다. 사역원의 한학(漢學) 겸교수 2인과 혜민서의 의학 겸교수 1인은 조선 초기부터 설치되어 있었고, 호조의 산학(算學) 겸교수 1인, 형조의 율학(律學) 겸교수 1인, 관상감의 천문학 겸교수 3인, 지리학 겸교수 1인, 명과학 겸교수 1인 등은 조선 중기 이후에 늘려서 설치되었다.

겸교수는 종6품직으로 원래 중인 기술관리들의 전문직이었다. 그러나 문관들의 전문지식 습득을 장려하고, 기술관들, 특히 역관들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조예가 있는 문관들에게 일부를 겸직하게 하였다. 천문학 겸교수는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때에 따라 정원이 변동하였다.

사학 겸교수

겸교수는 제도상 사학 겸교수와 기술관청의 겸교수로 나뉜다. 두 관직은 호칭은 같지만 그 성격이 다르다. 조선 전기 한성부의 사학에는 교관으로 교수 2인과 훈도관 2인을 두었다. 문과 출신인 성균관의 정6품 이하 관원들이 겸직하였는데, 교수는 주로 성균관의 정6품 전적(典籍)이 겸직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한동안 사학에 교관을 두지 못하였는데, 1654년(효종 5)에 교관을 복구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예와 학술이 뛰어난 명성이 높은 관료도 임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 후 성균관 전적이 겸임하는 제도를 폐지하였는데, 1746년(영조 22)에 편찬된 『속대전』에는 교수가 1인으로 줄고, 시종신(侍從臣)을 겸직으로 임용하게 되어 있다. 주로 홍문관 관료나 이조정랑 등이 겸직하였다.

사학 겸교수는 법전 상의 정식 명칭은 교수지만 원래부터 겸직이었던 탓에 조선 전기에도 겸교수로 불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1654년(효종 5), 시종신이 교수를 겸직한 이후에는 성균관 전적과 구분하여 시종신 교수를 겸교수로 부르게 되었다.

기술관청 겸교수

관상감이나 사역원 등과 같은 기술관청에 소속된 겸교수는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설치되었다. 중국어를 가르치는 한학 겸교수는 성종 때에 내섬시 부정 최시진(崔時珍)을 임용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관상감의 천문학 · 지리학 · 명과학 등의 겸교수와 의학 겸교수는 중종 때에 처음 두었는데, 각 분야에서 조예가 깊은 인물을 겸직으로 임용하여 소속 생도들을 가르치게 하였다.

한학 겸교수는 당초 출신과 관계없이 중국어 실력이 우수한 자를 임용하였는데, 1726년(영조 2)부터 역관들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 2명 중 1명은 중국어에 조예가 있는 문관(文官)이 겸직하도록 하였다. 관상감 소속 겸교수와 의학 겸교수는 중종 때에는 문관 중에서 선발하였으나 조선 후기에는 신분과 관계없이 전문성을 위주로 선발하여 점차 재능있는 서얼이나 관상감, 전의감, 내의원 등의 관원 중에서 선발하였다.

영조 때에 율학 겸교수(律學兼敎授), 금루 겸교수(禁漏兼敎授), 정조 때에 도화 겸교수(圖畫兼敎授)를 신설하였다. 산학 겸교수는 그 이후에 신설되었다. 기술관청의 겸교수는 시기에 따라 30개월 혹은 45개월간 장기근무한 뒤 동반(東班) 6품직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중인들이 동반 정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참고문헌

  • 원전

  • - 『대전통편(大典通編)』

  •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논문

  • - 경석현, 「조선 정조 대 관상감 겸교수 제도의 정비와 그 의미」(『한국사연구』 193, 한국사연구회, 2021)

  • - 임학성,「조선 후기 한성부 사학 교관의 성분: "중학선생안"의 사례 분석」(『한국학연구』 2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 인터넷 자료

  •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겸교수(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A%B2%B8%EA%B5%90%EC%88%98&ridx=1&tot=1136)

주석

  • 주1

    : 조선 시대에, 호조의 회계사에 속한 직무를 집행하던 곳. 우리말샘

  • 주2

    : 조선 시대에, 한양의 사학(四學)과 지방의 향교에서 교육을 맡아보던 교관. 우리말샘

  • 주3

    : 조선 시대에, 성균관에 속하여 성균관의 학생을 지도하는 일을 맡아보던 정육품 벼슬. 우리말샘

  • 주4

    : 조선 시대에, 이조에 속한 정오품 벼슬. 정원은 2명으로 병조 전랑과 함께 인사 행정을 담당하였다. 우리말샘

  • 주5

    : 서자 얼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 주6

    : 양반 가운데 ‘문반’을 달리 이르던 말. 궁중의 조회 때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벌여 선 데서 나온 말이다. 우리말샘

  • 주7

    : 조선 시대에, 나라에서 인재를 기르기 위하여 서울의 네 곳에 세운 교육 기관. 위치에 따라 중학(中學)ㆍ동학(東學)ㆍ남학(南學)ㆍ서학(西學)이 있었는데, 태종 11년(1411)에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고종 31년(1894)에 없앴다. 우리말샘

  • 주8

    : 한문 및 중국어에 관한 학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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