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권 6책. 목활자본. 서문과 발문이 없으나, 다만 묘지명에 따라 조카 광소(光紹)와 손자 명기(命基) 등이 편집, 간행한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규장각 도서와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다.
권1에 시 138수, 권2에 소 20편, 권3∼5에 서(書) 218편, 권6·7에 잡저 10편, 권8에 잡저 16편, 서(序) 4편, 기(記) 1편, 발 4편, 권9에 제문 11편, 고축문 12편, 묘표 7편, 권10에 묘지명 4편, 묘갈명 12편, 권11에 행장 9편, 권12는 부록으로 저자의 연보·행장·묘지명·유사 등이 실려 있다.
서(書)는 대개가 일상적인 내용이나, 그 가운데에는 숙종연간에 윤선거(尹宣擧)·윤증(尹拯)의 관작이 추탈(追奪)되었을 때, 그 울분과 비통을 측근의 지우들과 나눈 것이 있다. 그리고 1721년 그들의 관작이 다시 회복되자 자기 외숙(성명 미상)을 통하여 찬성효(贊聖孝)·보동궁(保東宮)·신형벽(愼刑辟)·정국시(定國是)·소붕당(消朋黨)·휼민은(恤民隱) 등 6개 조목을 정책으로 채택하여 실현에 노력할 것을 권유한 것도 있다.
잡저에는 머리에 「명재선생연보후설(明齋先生年譜後說)」을 실었는데, 내용 전부가 송시열(宋時烈)과 윤증의 관계를 다룬 것이다. 그리고 잡저의 다른 편들은 예설과 관계된 문답서간을 따로 뽑아 실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