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3년 전라남도 담양(潭陽)에서 출생했다. 본관은 장흥(長興), 호는 취봉(翠峯)이며, 임진왜란 때 의병장 고경명(高敬命)의 13대손이다. 1927년 3월 담양군 창평공립보통학교, 1932년 3월 광주중학교를 졸업했다. 1934년 3월 경성제국대학 예과를 수료하고, 1937년 3월 같은 대학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39년 8월 조선변호사시험과 11월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다. 1940년 1월 조선총독부 사법관시보로 대구지방법원 및 동 검사국에서 1년 6개월 간 근무했으며, 1942년 10월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어 해방 때까지 재직했다.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던 1942년 2월부터 1945년 3월까지 사회주의 운동, 독립운동, 식민통치 반대 등의 재판에 판사로 참여했다.
해방 후 1945년 10월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1947년 11월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1952년 2월 대구지방법원장, 1954년 3월 대구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하며, 오랫동안 대구 지역에서 활동했다.
1954년 9월 대법관에 임명되어, 법전편찬위원과 고등고시위원, 헌법위원 등을 역임했고, 제2공화국 시기에는 1960년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1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았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자 대법관 직을 사임했다.
1961년 8월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1965년 4월 서울변호사회 회장, 5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1966년 4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1968년 5월 숙명학원 이사장 직무대행, 1969년 4월 동성학원 이사로 취임했다.
1973년 5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재선되었고, 1980년 2월 서울변호사회와 제일변호사회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 7월 서울통합변호사회 창립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1985년 4월 대한변호사협회 사법제도 개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1991년 10월 18일 사망했다.
1981년 2월 영남대학교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1983년 4월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