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불교에서 공작명왕을 신앙의 대상으로 개최하는 종교의례. 불교의식·법회의식.
내용
공작명왕의 현세 이익적 상징 때문에, 밀교(密敎)와 절충되면서 독특한 만다라(Manda-la)를 이루게 된다. 즉, 이 공작명왕의 초상을 그려 모시고 법회를 열면 재앙이 소멸된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고려 때 성행한 법회로서 외적의 침입, 홍수 등 천재지변이 있을 때 이 도량을 여는 것을 상례로 삼았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1110년(예종 5) 4월문덕전(文德殿)에서 국난의 타개를 위하여 개설된 공작명왕도량이다.
조선시대 이후 공작명왕에 대한 신앙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불법을 수호하는 104위의 신장(神將) 가운데 하나로 포함되어 신중탱화(神衆幀畫)로 봉안되어 현재까지 미미하나마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참고문헌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불설불모공작명왕경(佛說佛母孔雀明王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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