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신라의 군사 조직인 23군호 중 11번째 군호로서 604년(진평왕 26)에 설치되었다. 옷깃[금(衿)]의 빛깔은 흰색이었다. 한편 군관으로는 『삼국사기』 권 40 직관지(하) 무관조 제군관 부분에서 법당화척(法幢火尺) 30명이 배속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를 중시하여 군사당을 법당군단(法幢軍團)을 구성하는 한 부대로 본 견해가 있지만, 다양한 부대들로 이루어진 법당군단의 실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견해는 성립되기 어렵다.
부대 명칭에 보이는 군사(軍師)는 신라에서 촌주급의 지방 유력자가 임명되는 군사적 성격의 관직이므로, 군사당은 이들 군사와 그들이 징발 · 통솔하는 지방민 출신의 병졸들을 관리하던 부대로 보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군사당은 삼국 사이에 정복전쟁이 격화되면서 신라가 지방민을 병력 자원으로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목적에서 창설한 군사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군관 조직으로는 법당화척 외에 그 상위에 또 다른 군관들도 배속되어 있었을 법한데, 이와 관련하여 31종의 신라 군관직에 포함된 군사당주와 군사감이 주목된다. 하지만 이들과 군사당의 상호 관계는 자료가 부족하여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군사당주의 설치 시기와 관련하여 두 가지 기록이 있다. 하나는 제군관조에서 군사당주를 524년(법흥왕 11)년에 설치하였다는 기록이고, 또 하나는 범군호 군사당조에 군사당을 604년(진평왕 26)에 설치하였다는 기록이다. 이 두 기록에 관해 524년(법흥왕 11)에 설치되었다는 기록이 맞다고 보는 견해와, 이를 법당주의 오기로 이해하고 군사당이 설치된 604년(진평왕 26)을 설치 시기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