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여갑당주(京餘甲幢主)는 신라시대, 법당주(法幢主)로 임명되었던 신라의 군관직이다. 명칭상 경여갑당의 당주를 가리키는 칭호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사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신라의 31종의 군관직에 들어 있지 않고, 또 하위직인 법당감(法幢監)과 법당화척(法幢火尺)은 이 부분을 부대 명칭으로 기록하였다. 곧 법당주 부분의 경여갑당주는 경여갑당의 착오로서 『삼국사기』 직관지(하)의 두찬(杜撰)에서 비롯된 실재하지 않았던 군관직이다.
경여갑당주(京餘甲幢主)는 『 삼국사기』 권 40, 직관지(하) 무관조 제군관 법당주(法幢主)의 부대별 배속 기록 중 “백관당주 30명, 경여갑당주 15명, 소경여갑당 16명…”의 사례에 나오는 군관직이다. 설치 시기, 소임, 기능과 관련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일단 명칭에서 보면, 군호 39여갑당 중 왕경에 설치된 노동부대인 경여갑당의 지휘관인 당주를 가리키는 칭호로 여겨져서 경여갑당의 법당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사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먼저 신라가 설치하였던 31종의 군관직 가운데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아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고, 또 법당주의 직속 하위 관직인 법당감과 법당화척의 경우는 경여갑당주가 아니라 “ 백관당 15명, 경여갑당 15명, 외여갑당 68명…”과 같이 배속된 부대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법당주 부분의 경여갑당주는 법당감과 법당화척의 사례와 나머지 군관에 대한 기록 방식을 참조할 때 경여갑당을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경여갑당주는 『삼국사기』 직관지(하)의 두찬(杜撰)에서 비롯된 신라에서 실재하지 않았던 군관직 명칭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