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념요록(勸念要錄)』의 저자는 허응 보우(虛應普雨, 1509?~1565)이다. 허응 보우는 1530년(중종 25) 금강산에 들어가 수행을 하였다. 1548년(명종 3) 문정왕후의 부름을 받고 봉은사(奉恩寺)의 주지가 되었으며, 문정왕후의 불교 중흥 정책을 지휘하였다. 그는 중종대에 폐지되었던 국가 공인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을 1550년(명종 5)에 부활시켰으며, 1551년(명종 6)에 승과(僧科)를 다시 설치하였다. 하지만 1565년(명종 20) 문정왕후가 승하(昇遐)하자 승직을 박탈당하고 제주도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순교하였다.
『권념요록』은 염불하여 극락에 왕생할 것을 권하는 ‘서문’, ‘극락왕생 영험담’ 11편, ‘염불 관법(觀法)’, ‘경전 인증(引證)’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에 수록된 극락왕생 영험담 11편은 「왕랑반혼전(王郎返魂傳)」 · 「원공결사전(遠公結社傳)」 · 「궐공칙현보전(闕公則現報傳)」 · 「오장왕견불전(烏長王見佛傳)」 · 「정목경집반전(鄭牧卿執幡傳)」 · 「방저권타왕생전(房翥勸他往生傳)」 · 「수문황후전(隋文皇后傳)」 · 「형왕부인입화전(荊王夫人立化傳)」 · 「양씨자명전(梁氏自明傳)」 · 「동녀권모전(童女勸母傳)」 · 「도우선화십념전(屠牛善和十念傳)」이다. 이 가운데 「왕랑반혼전」은 우리나라의 영험담이고, 나머지는 모두 원나라 왕자성(王子成)이 편집한 『예념미타도량참법(禮念彌陀道場懺法)』에서 발췌한 것이다.
「왕랑반혼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왕랑의 이름은 사궤(思机)이며, 함경북도 길주 사람이다. 왕랑이 57세 때, 11년 전에 죽은 아내 송씨가 나타났다. 송씨는 자신이 염라국에 간 지 11년이 되었으나 선악에 대한 판결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일 사궤의 명이 다하여 염라국 사신에게 잡혀갈 것이니 그에게 아미타불의 영정을 구해 모시고 염불할 것을 권하였다. 과연 사궤는 이튿날 죽었다. 그는 염라대왕 앞에서 죽은 아내를 만난 사실을 고하였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그와 부인을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냈다. 죽었던 왕랑은 다시 살아났고, 부인은 21세로 죽은 월지국 옹주의 몸으로 환생하였다.
염불 관법에서는 극락에 이르는 방법으로 관법(觀法)에 대해 설명하였다. 보우는 관법을 설명하기 위해 ‘십육관경(十六觀經)’이라고도 불리는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을 요약한 『용서증광정토문(龍舒增廣淨土文)』의 「수지법문략(修持法門略)」과 『예념미타도량참법』에서 인용한 『칭찬소(稱讚疏)』의 내용을 재인용하였다. 책에서 서술하는 관법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목욕재계(沐浴齋戒)를 하고 마음을 청정하게 가진다. 그 뒤 서쪽을 향해 앉아서 눈을 감고 아미타불의 진금색신(眞金色身)이 칠보(七寶) 연못의 큰 연꽃 위에 앉아 있는 모습과 아미타불 미간의 백호상(白毫相)을 관조한다. 염불을 할 때는 마음으로 부처를 보고 입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른다. 이때 마음과 입이 서로 응하면 80억겁(劫)의 생사죄(生死罪)를 소멸하여 극락에 왕생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전 인증에서는 『약사경(藥師經)』과 『다라니경(陁羅尼經)』을 근거로 하여 '아미타불을 염불하면 함께 왕생하며, 착한 인(因)을 심으면 함께 성불(成佛)한다'고 하였다.
『권념요록』은 왕자성의 『예념미타도량참법』의 상당 부분을 인용하면서 한자에 한글 토(吐)를 달아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하였다. 책에 수록된 영험담 가운데 「왕랑반혼전」은 18세기에 간행된 『미타참약초(彌陀懺略抄)』와 『염불보권문(念佛普勸文)』 등에도 실려 있는데, 시기적으로 1637년(인조 15)에 간행된 이 책에 수록된 영험담이 가장 먼저 발간된 것이다. 또한 이 책에서는 ‘어진, 모진’ 등 구개음화와 ‘보내뇌다, 업다ᄒᆞ데다’ 등의 공손법 어미의 축약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권념요록』은 국어학 연구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