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념미타도량참법』은 세조의 비인 자성대왕대비(慈聖大王大妃)가 손부인 공혜왕후 한씨(恭惠王后韓氏)가 죽자 명복을 빌고 아울러 먼저 죽은 세종 · 소헌왕후(昭憲王后) · 세조 · 의경대왕(懿敬大王) · 예종에 대한 추앙의 정을 잊을 수 없어 간행하였다.
이 책의 간행을 위하여 당시 지중추부사 성임(成任)이 본문 글씨를 다시 썼고, 이장손(李長孫)과 백종린(白終麟)이 도상(圖像)을 그렸으며, 당시 일류 기술자들이 판각에 동원되었다. 또한 인수대비(仁粹大妃) · 인혜대비(仁惠大妃)를 비롯하여 공주(公主) · 숙의(淑儀) · 상궁(尙宮) 등 내명부(內命婦)와 월산대군(月山大君) 등 종친, 신미(信眉) · 학열(學悅) · 학조(學祖) 등 당시 고승이 간행에 참여하였다.
이 판본은 책머리에 과거 · 현재 · 미래 삼세불(三世佛)의 도상이 명호(名號)와 함께 묘사되었고, 미타참찬(彌陀懺讚) · 미타참서(彌陀懺序)에 이어 왕자성(王子成)이 편집한 본문이 실려 있다. 책 끝에는 1474년에 쓴 김수온(金守溫)의 발문과 시주질(施主帙: 시주자 명단)이 실려 있는데, 판각에 참여한 시주자들이 기록되어 있다. 더불어 감역(監役) · 화원(畫員) · 각자(刻字) · 목수(木手) · 연판(鍊板) · 야장(冶匠) · 도자(刀子) · 인출장(印出匠) · 칠장(漆匠) 등 간행 종사자들의 직책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우리나라 목판 인쇄 기술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 국가유산 지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물 제949호(卷一∼五, 六∼十): 10권 2책. 목판본. 이 판본은 왕실에서 간행되었기 때문에 일반 사찰에는 널리 보급되지 못하다가 1503년(연산군 9) 해인사에서 이를 중간하였다. 현재 국보로 지정된 대장경판에 포함되어 있다. 이 목판에는 지도(至道)의 서문과 학조의 발문이 붙어 있으며, 본문은 복각(覆刻)된 것이다. 이 책은 조선 초기의 목판본으로 필사 · 판각 · 인출에 이르기까지 당대 최고 수준의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
(2) 보물 제1144호(卷六∼卷十): 5권 1책. 목판본. 보물 제949호와 더불어 동일한 판본이다. 조선의 왕실에서 이루어진 판각 가운데서 가장 정성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목아불교박물관에 있다.
(3) 보물 제1165호(卷第三∼四, 卷第七∼八): 4권 1책. 보물 제1144호와 동일한 판본이다. 대전의 김영래가 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