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 ( )

예념미타도량참법 권제6∼10
예념미타도량참법 권제6∼10
불교
문헌
국가유산
조선전기 세조의 비 정희왕후가 세종과 세조 등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1474년에 간행한 의례서. 불교의례서.
이칭
이칭
미타참법, 미타참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1992)(禮念彌陀道場懺法 卷六~十(1992))
분류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왕실본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92년 12월 11일 지정)
소재지
경기도 여주시 강문로 270-8 (강천면, 목아불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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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전기 세조의 비 정희왕후가 세종과 세조 등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1474년에 간행한 의례서. 불교의례서.
개설

1992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아미타불(阿彌陀佛)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禮拜)하고 죄업(罪業)을 참회(懺悔)하며 죽은 사람에 대한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내용 및 의례절차를 담은 불교 의식집이다. 1474년(성종 5)에 세조의 비(妃) 정희왕후가 세종과 세조 등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간행한 것이다.

편찬/발간 경위

원나라의 왕자성(王子成)이 집록(輯錄)하였으며, 고려시대에 전래되어 1376년(우왕 2)에 고려의 승려 혜랑(慧朗) 등이 간행한 것을 바탕으로 1474년(성종 5) 세조비(世祖妃)인 정희대왕대비(貞熹大王大妃)의 후원으로 간행된 왕실 발원판(發願版)이다.

발원 내용은 공혜왕후(恭惠王后, 1456∼1474) 한씨(韓氏)의 명복과 세종 · 소헌왕후(昭憲王后) · 세조 · 의경세자(懿敬世子) · 예종(睿宗) 등의 극락왕생을 빌고 있다. 이 때 참법서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도 함께 간행되었다.

서지적 사항

5권 1책(권6∼권10). 목판본.닥나무를 주원료로 하는 저지(楮紙)에 인쇄되었다. 판식(版式)은 사주쌍변(四周雙邊)에 계선(界線)이 있고, 반광(半匡)의 크기는 세로 26.3㎝, 가로 20.2㎝이며, 반엽 9행에 한 행의 글자 수는 15자이다. 판심(版心)은 상하 대흑구(大黑口)에 상하내향흑어미(上下下向黑魚尾)이며, 책의 크기는 세로 33.4㎝, 가로 22.0㎝이다. 판심에 새겨진 제목인 판심제(版心題)는 ‘미타참(彌陀懺)’이다. 우리나라 고서에 나타나는 오침안(五針眼) 장정의 선장본이며, 표지에는 제목을 ‘미타참문(彌陀懺文) 곤(坤)’으로 하고 있고, 완질이 2책임을 나타내는 ‘공이(共二)’가 묵서되어 있다.

권10 말에는 책을 간행하면서 경위와 의의 등을 적은 김수온(金守溫)의 발문에 이어 시주자와 간행에 관여한 인물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동일 판본은 이 책을 포함하여 보물로는 1988년(10권 2책: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1993년(권3, 권4, 권7, 권8의 1책: 김영래 소장) · 2006년(권6∼권10의 1책: 영광 불갑사 소장)에 지정된 것과 2008년 강원도 문화재자료(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된 것(권1∼권5의 1책: 원주 고판화박물관 소장) 등 5종이 전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조선 초기 왕실 발원으로 간행된 불경이며, 이후 전국 각처에서 간행되는 『예념미타도량참법』의 모본으로 활용된 자료이다. 또한 책의 끝에 간행의 과정을 적은 김수온의 발문(跋文)과 서적의 간행에 후원하거나 판각에 참여한 인물들의 명단이 남아 있어 조선 전기 고인쇄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동산문화재지정보고서』‘92’지정편(문화재관리국, 1993)
「한국 밀교경전의 판화본에 관한 연구」(우진웅,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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